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청약통장 유지, 해지 / 주택청약저축 0.3%인상

by 개굴줌마 2022. 11. 18.
반응형

정부는 주택청약저축금리를 0.3% 포인트 인상하여 2.1%로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국토부는 내년 초에 추가 인상을 다시 검토한다고 전해집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하여 '계약 포기'가 많아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지하는 게 나을지 살펴봅니다.

 

 

아파트

 

 

청약예금 낮은 이자

 

정부는 고금리시대와 맞불려 6년 넘게 연 1.8%로 묶여있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0.3% 포인트 인상하여 2.1%를 지급하고, 국민주택 채권 금리도 1%에서 1.3%로 각각 인상이 되었는데요. 금융권 이자가 5~6%를 웃도는 가운데 너무 낮은 인상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상폭이 4%는 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이번 인상은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한 것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청약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두었다면 연간 18만 원에서 3만 원이 오른 21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에 저금한 돈은 해지 전까지는 조금도 인출을 할 수 없는데요. 돈이 급하면 무조건 해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해지하면 그간 쌓아놓은 청약가점이 다시 0으로 돌아가게 되고, 중간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그간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은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집을 장만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채인데요. 이자가 낮으니 집 사면서 바로 처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자마자 되팔면 할인율이 적용되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채권금리도 소폭 인상이 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 후 즉시 되팔 경우 본인부담금은 172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속출

 

물가상승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으로 분양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요. 빚을 내어 집을 장만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담대 금리가 연 7%를 넘어섰고, 전세자금대애출의 금리도 연 8%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내 집 장만의 시기는 아닌데요. 이 경기가 내년에는 더 나쁘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에 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도 '계약 포기'를 하시는 분양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브랜드 단지마저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다니 지방의 현실은 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시스템 에어컨 등의 유상 옵션 가전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의 경우는 우선 계약만 하면 4회 차 중도금까지  무이자 혜택을 주어 총 23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현금 3000만 원도 지급하고, 동시에 발코니 공사도 무료로 제공한고 있습니다.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지난 8월 분양에 들어갔는데요. 134가구 모집에 1순위 208명이 신청하여 올 분양에 성공했지만, 미계약의 속출로 129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유지, 해지

 

고금리로 집값이 폭락하고 청약열기가 급냉하면서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낮은 이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해지해서 이자가 높은 예금에 맡기는 게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이 급할 때 부분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청약통장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95%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담보 이자가 현재 5%를 넘는다고 하고, 그것 또한 변동금리이니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1~2년 안에 끝날지는 미지수인데요. 청약통장은 2년만 유지하면 모두 1순위가 되고, 인정금액은 매월 10만 원인데요.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요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하여 차라리 예금을 들고 빚을 갚는 게 나을까 등 여러 생각들이 참으로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들의 경우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납입금이 부담되거나 불필요하다면 불입 정지(별도 절차 없이 입금 안 하면 됨)를 하거나, 납입금액을 최소금액 2만 원만 불입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면 해지 후 다시 가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2 주택이거나 앞으로 집 장만 계획이 없다면 해지 후 높은 이자를 주는 곳에 예치하는 게 훨씬 득일 것입니다.

 

일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해지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득일 텐데요. 분양 시 추첨제 물량의 25%를 기존에 일주택을 판다는 조건하에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량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이사를 해야 하거나 평수(85㎡ 초과)를 늘리고 싶다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이번의 기대보다 낮은 금리인상에 후속으로 내년 초에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금리 인상보다 청약통장의 부분 인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최근 발의가 되었지만 국토부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느냐, 해지하느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당장에 이 경제사정이 나아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도 한동안 지속될 텐데요. 어지간하면 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춰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후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