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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by 개굴줌마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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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슬슬 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13월의 보너스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잘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과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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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부족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누락된 자료나 영수증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첨부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 줍니다.

 

이후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고, 여기서 연말정산이나 누락된 공제가 있는 근로자라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세금신고서 바로잡기 요청)를 통해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세금을 많이 냈다면 13월의 보너스로 환급을 해주는데요. 추징은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가 되고, 환급의 경우는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놓쳐버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근로자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하여 줍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은 지출이라면 이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비용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연봉이 3600만 원인데 비용을 따져 소득공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용처리가 많이 될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1년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후 계산된 세금에서 추가로 세금을 한번 더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게 되면 내 월급에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한 번 더 빼주는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많이 낼 수도 아니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잘받는 방법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체크카등, 신용카등, 현금영수증 등인데요. 세 가지를 모두 합하여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총소득의 25%를 사용했는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고, 10월과 11월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보태서 미리 소득공제를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복공제가 되지 않아 형제들끼리 조부모님, 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가느냐로 분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잘못하다 부당공제가 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란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초과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로 되돌려 받았다면 그 금액은 해당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대상입니다. 사교육비는 공제 불가입니다.

 

이외에 절세상품으로는 개인연금 계좌, 개인 퇴직연금 계좌, 주택청약납입액, 주담대의 이자상환액, 전세자금 융자의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기부금 등도 공제의 대상이 되고, 장애인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70~90%의 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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