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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새롭게 달라진 2022년 '도로교통법' 모르면 벌금

by 개굴줌마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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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통법규입니다. 교통범칙금의 금액이 많이 올라 순간의 방심으로 찍히기라도 하면 가계부가 구멍이 휑하니 찬바람이 부는데요.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오버한 옆지기 덕에 13만원이라는 범칙금을 내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높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되어 6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보행자-우선-22년-도로교통법-개정

 

 

*2022년 도로교통법

1. 이륜차 중앙선 침범
2. 자율주행자동차 법
3. 보행자 통행우선권
4.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이륜차 중앙선 침범]

  • 이제까지는 오토바이(이륜차)의 경우 중앙선을 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자동차의 경우는 중앙선을 넘을 경우 9~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일부터는 이륜차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법]

  •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나 유튜브를 보아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 운전의 개념에 '조정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법적으로 자율주행 문구를 추가하였는데요.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영상 시청 금지 등의 운전자 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이제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1. 통행우선권

  • 이면도로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폭 9m 미만의 도로를 말하는데요.
  • 20일부터는 이면도로에서는 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 됩니다.
  •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변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나 서행하여야 합니다.
  • 경적을 울리는 등의 보행자 우선권을 위반할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에서는 빵하고 경적을 울리게 되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내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 7월부터는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낮춘다고 합니다.
  • 보행자 우선이라고 해서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2. 보행자의 범위

  • 택배기사용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이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보행자로 규정이 됩니다.
  • 혹시 사고가 생겼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권도 보장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속-30km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확대가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의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 비해서 높은데요. 
  • 지금까지는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신호등-경찰-운전자-단속

 

 

보행자는 안전이 보장돼서 좋긴 하지만 운전자들은 순간의 방심으로 큰 금액의 교통범칙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에 도로는 어울리지 않는 속도제한 구역이 너무 많은데요. 탁상머리 행정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과 속도제한을 지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서로서로 양보해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줄 정리 : 살기도 힘든데 교통 범칙금은 왜 이리 비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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