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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시는 직장인의 경우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지불하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매해 1~2월이 돌아오면 회사에서는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종합소득신고까지 마치며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다른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환급금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5월의 보너스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2.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3.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4.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종합소득세란?
-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2. 신고 대상
-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과 성별 등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개인이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 대상자입니다.
-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던 직장인이라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중도 퇴사하신 분, 이직하신 분,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신고하신 분등
-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나 카드 비등 누락된 지출과 월세, 기부금 등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신고 제외 대상
- 기타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미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4. 2022년 근로소득세율 표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세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6% | |
1,200만원~4,600만원 | 15% | 1.5% | 1,080,000원 |
4,600만원~8,800만원 | 24% | 2.4% | 5,220,000원 |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3억원 | 38% | 3.8% | 19,400,000원 |
3억원~5억원 | 40%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4.2% | 35,400,000원 |
※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 3명이면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순이익)이 1억 원이라면 : 사업소득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로 부양가족 본인 포함 4명을 600만 원 공제, 금융공제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300만 원 공제)
- 1억 - 900만 원 = 9,100만 원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 줍니다.
- 9,100만 원 x 세율 35% - 1,490만 원 = 1,695만 원 <<세액공제나 감면을 빼줍니다.
- 자녀세액공제 2명 30만 원, 표준 세액공제 7만 원, 11월 기납부세액 50만 원을 차감합니다.
- 1,695만 원 - 30만 원 - 7만 원 - 50만 원 = 1,608만 원이 종합소득세액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액에 10%의 지방세가 붙어서 본인이 납부하실 최종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 정부에서는 본인이 낸 세금에서 본인이 쓴 비용만큼 공제를 해 주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공제를 통하여 소득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세금을 많이 내었다면 남은 금액만큼 돌려받고 소득에 비해 덜 내었다면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세무서에서 개인통장에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다만 퇴사할 시점에 총급여가 1500만 원 이하였다면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 절세를 받거나 환급을 받으시려면 내가 쓴 비용이나 부양가족이 쓴 지출에 대해서 신고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 절세 방법
-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하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 경조사비를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청첩장의 경우 최대 20만 원의 비용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본인이 간편 장부 대상자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시면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해서 최대 100만 원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각종 영수증 등) 수취를 통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식비, 통신비, 교통비등,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본인이 쓰는 비품이나 차량 등의 감가상각을 이용합니다.
-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신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합니다.
- 노란 우산 공제(소상공인 공제)를 활용하시는데요. 소득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이 적다면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올해의 세금에 대한 절세는 없지만 향후 최대 10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가입으로 소득에 따라 12%~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를 하였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증빙서류인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 이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과 방법]
1. 신고 기간
-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한 달간인데요. 2022년에는 5월 2일(월)~5월 31(화) 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대상자(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5월 1일~6월 30일 목)까지 신청기간입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숙박, 음식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 환급금은 6월 말~7월 초 사이에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 신고 방법
-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 홈텍스와 모바일 손 택스 어플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관할 세무서 방문 : 본인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최대 5년 전의 미신고 소득까지 신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세무 사무실에 의뢰하는 방법 : 처리가 어렵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 우편, 전화 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이용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1544~9944)를 통해서 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최대 5년간의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다면 꼭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있다면 지정된 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되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계좌 입력 후 환급금 지급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종합소득세와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민들의 4대 의무에는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권리는 없는 순수한 의무인데요. 나라가 돈이 있어야 발전도 하고 복지도 하는 것이니,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여 봅니다.
한 줄 정리 :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납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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