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확정 9,620원, 5%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22년의 최저시급 9,160원 보다 460원(5%)이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에 2,101,580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월 환산금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으로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민주노총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퇴장하였고 경영계의 사용자 위원 9명 전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였지만, 그나마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하여 의결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 9,620원이 가결되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5% 인상 내년도 ..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