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의 2단계 개편이 오는 9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부담 금액은 낮아지고, 반대로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외에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자격을 박탈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으로만 따져서 6.99%를 적용하여 건보료를 정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을 쓰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불만들이 많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다가오는 9월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 부담 금액(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부채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지역가입자 금액 축소
22년 9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금액이 축소되어 약 561만 세대(992만 명)에게 매월 36,000원의 건보료가 줄어들어 부과가 됩니다.
지금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재산 구간별 500만 원~1,350만 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9월부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산과표 5,000만 원이 일괄 공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공시가 2억 5천만 원의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과표(주택 가격의 60%)인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실거주인 1세대 1 주택이거나 1세대 무주택 세대는 공시가 5억 원 이하나 전월세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은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채는 주택의 취득일*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2 금융권이나 제3 금융권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은 부채여야 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임차인은 부채에 30%를 자가는 60%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재산과표에서 공제합니다. 자가 세대는 최대 5000만 원, 임차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 공시가 2억 원의 주택에 1억의 부채가 있다면 현재는 기본공제 500만 원 후 재산 건보료로 월 95,460원이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 2억 곱하기 60% = 1억 2000만 원(재산과표)
- 1억 2000만 원에 기본공제 500만 원과 부채공제 5,000만 원을 차감
- 남은 재산과표 6500만 원이 적용되어 월 70,620원 부과
※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만 원, 이중에 전세자금 부채가 1억 8천만 원이라면 재산 건보료로 월 65,690원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 재산과표 6,600만 원에 기본 공제 1천만 원과 부채공제(1억 8천 곱하기 30%) 5,400만 원을 차감
- 남은 재산과표 200만 원으로 월 4,510원 부과
건보료에 주택 관련 부채의 공제를 받으려면, 제1~2 금융권의 경우는 공단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보연계가 되지만, 제3 금융권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부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 공제 신청은 7월 1일부터 국민건강공단 누리집이나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가지고 건강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과가 안내되고 9월 6일경 고지가 될 예정이며, 9월 보험료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1,600cc이상 이거나,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9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만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자동차 건보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저 건보료 또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계산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소득 건보료를 산정하였지만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 정률제' 계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득 정률제 계산 방식을 이용하면 종합 소득이 연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만 원인 지역가입자가 소득보험료로 50,290원을 내고 있다면 9월부터는 6,99%의 건보로 율을 적용해 29,120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건보료
- 직장가입자 : 월급 이외에 부수입을 내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현재에는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였지만 9월부터는 낮아져서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합니다.
- 피부양자 : 9월부터 연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가족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현 피부양자의 1.5%인 27만 3천 명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됨에 따라 평균 월 149,000원의 건보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재산 과표 5억 4,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이란 공시 가격 기준 9억 원이며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 원이니, 이 정도면 무임승차 말고 건보료 내고 타셔도 될 듯합니다.
◎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를 건보료로 부과하였는데, 9월부터는 50%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의 대다수가 연 4,100만 원 이하로 소득 정률제를 적용하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끼리 하는 일종의 품앗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돈을 낼 때는 부담도 되고 조금은 아깝기도 하지만 수술할 정도의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 무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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