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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최저시급 확정 9,620원, 5% 인상

by 개굴줌마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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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22년의 최저시급 9,160원 보다 460원(5%)이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에 2,101,580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월 환산금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으로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민주노총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퇴장하였고 경영계의 사용자 위원 9명 전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였지만, 그나마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하여 의결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 9,620원이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최저임금-9,620원-확정

 

2023년 최저임금 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5%로 인상한 배경에는  최근에 빠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주 요인인데요. 지난달인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로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쓰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6.7%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공익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지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그런대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10% 인상을 주장하던 노동계인 민주노총은 5%로 인상에 대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안이고,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의 낮은 인상을 원하던 경영계는 " 임금 인상 5%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됐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표결에는 최종적으로 참가를 안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하였는데요. 노동계나 경영계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여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공익위원들의 중요한 임무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찬성12표-최저임금-의결

 

 

최저임금 향후 절차는?

 

내년도 최저임금률 인상은 공익위원들의 주도하에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처 결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절차는 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서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8월 5일 고시가 되기 전까지 이의제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하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옛날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늙으신 노모에게는 우산장수와 나막신 장수,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비가 오면 나막신이 안 팔리까 걱정하고, 맑은 날에는 우산이 안 팔릴까 걱정했다는 이야기 말이지요. 결국 그 노모는 매일을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비가 오니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날씨가 좋으니 나막신이 잘 팔려서 좋다. 이렇게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한나라에 동시대에 한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어찌 보면 작은 인연일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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