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단독주택 공시가 5.95% 인하

by 개굴줌마 2022. 12. 14.
반응형

2023년 종부세 완화에 대해 지난 12월 8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와 단독주택 공시가 5.95% 인하에 대해 살펴봅니다.

 

 

 

서울-아파트

 

 

▶ 2주택자 중과세 폐지

 

아직도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한 가운데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통과 시점은 12월 15일로 예상됩니다.  서로의 상반된 주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과세표준이 합산 12억 원을 넘지 않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8억 원까지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주택자의 중과세도 폐지가 되었는데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거나, 지역 불문하고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다면 중과세율 대상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을 포함 모든 2주택자들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다만 지역을 불문하고 3주택 이상에게는 중과세를 현행대로 적용하되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3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합산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를 결정한 것인데요. 이는 3주택 이상이더라도 합산했을 때 과표가 12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살고 있는 주택 이외 2 주택 이상은 상속받은 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올해의 123만 명에서 내년에는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 정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비싼 집 한 채 있는 부자보다 싼 집이라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주택자로 더 많은 세금을 내어 왔습니다. 투기 목적이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돈 좀 벌어보려고 돈 빌려가며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중과세 부과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집값 하락세에도 오히려 고가주택은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 중과세 완화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똘똘한 두채 현상이 나탈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 인하

 

정부는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를 5.95%로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표준지(토지) 공시가도 5.92%로 하락합니다. 이는 14년 만에 첫 하락인데요.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데 따른 것입니다.

 

표준주택(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총 67개 행정제도에 기준으로 사용되며 영향을 미치니 굳이 거품으로 높아서 좋을 게 없습니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것은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시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요.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빌라만큼 빈번한 거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값 하락장에서도 단독주택의 시세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 가격은 심의를 거쳐 23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며, 아파트나 연립, 빌라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23년 4월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하락 효과는 마이너스 3.5% 수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진 것이라곤 경기도에 집 한 채 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능력이 된다면 예쁜 전원주택 하나 더 가져보는 게 바람인데요. 투자를 잘하여 가정경제를 일으키시는 고수분들을 보면 은근히 부럽기도 합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고 열심히 공부하리라 다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