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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정부24 신청

by 개굴줌마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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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부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었는데요. 한 달간은 이행기로 5월 23일부터는 안착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착기가 되면 자가격리 또한 없어지며 생활지원금 또한 지급이 되지 않는데요. 

 

정부는 5월 13일부터 자가격리에 의한 생활지원금을 정부 24의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서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할 거면 미리 좀 하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시간에는 격리 지원금을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생활지원금은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이고 가구당 15만 원입니다.
  • 가족 간에 격리 시기가 겹쳤다면 격리 가족수에 상관없이 15만 원이고 격리 시기가 겹치지 않았다면 따로 각각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 이제까지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였지요.
  • 5월 13일(금)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24 신청

  • 13일 이후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접속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 정부 24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메뉴로 들어가셔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격리 증명서 등 신청에 필요한 부분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하여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일 경우, 다른 가족이 신청해도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줍니다.
  • 무급휴가를 받아 자가격리를 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보낸 격리 메시지 이외에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 24의 온라인 신청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참 편해졌는데요. 조금 더 빨리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오늘 북한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처음 발생하였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야~ 2년 3개월 만에 첫 감염자라니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아도는 백신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요.

 

이 와중에 북한은 12일인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세발을 빵빵빵~하고 발사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16번째 발사라고 하니 없던 정도 떨어지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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