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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종부세 개편, 윤정부 주택수가 아닌 집값

by 개굴줌마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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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에서 6.21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를 없애고 집이 한 채가 있든 여러 채가 있든 단일 세율로 계산 최고 2.7%의 종부세를 매기게 됩니다. 2020년에 문정부에서 개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개편-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

 

●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이번 종부세 개정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은 다주택자인데요. 기본세율 외에 최소 1.2%에서 최고 6%까지의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징벌적인 느낌이 강하였습니다.

 

집을 팔지 않는 다주택자들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하고 주택 매매수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징벌적인 세금을 매긴 것인데요. 하지만 주택 가격 대신 개수로만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났습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한채 있는 사람보다 5억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이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만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에 따르면 이제는 집의 갯수가 아니라 집의 합친 가격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합친 금액이 3억 원 이하라면 0.5%의 세금을 내게 되고 94억 원이 넘더라도 최고 2.7%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주택수에 따라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예전 속담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땅에 비싼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변두리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택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개정안으로 2023년에는 1주택자의 경우 464만 원의 세금을 냈다면 111만 원이 줄어든 353만 원만 내면 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1억 4천7백만 원을 부담하였다면 1억 1천2백만 원이 줄어든 3천5백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인데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확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공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 가격에서 공제 가격만큼을 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삭감해 주는 공제 가격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 : 공시 가격 - 공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1 주택자 공제 가격 : 11억 원에서 인상하여 22년 14억 원 차감, 23년 12억 원 차감
  • 다주택자 공제 가격 : 6억 원에서 인상하여 9억 원 차감

 

2023년-종부세-납부-금액-변동
종부세 금액 변화

 

 

● 부동산 투기 과열 우려

 

다주택자의 세금 대폭 감소에 부동산 투기가 다시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유세 부담은 대폭 낮아지지만 규제지역의 취득세 중과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재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시중에 매물이 없으면 집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집을 팔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이번 종부세 중과 폐지로 과연 주택 매물이 시중에 얼마만큼 풀릴지 의문입니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이 되는데요. 협상을 해서 폭을 감소시키던지 아니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주택수가 아닌 가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종합부동산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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