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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녀'에게 돈 빌려줄때 세금 줄이는 방법

by 개굴줌마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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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몇 년 사이에 껑충 뛰어오르고 금리도 인상되어 집 장만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가진 여유자금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지원을 하여 힘든 세상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텐데요. 보통은 차용증서 없이 돈을 보태주게 되는데 이것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표준 세율은 20%에 달하는데요. 증여공제 5000만 원과 세금공제를 받더라도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입증할 서류인 차용증서가 꼭 필요한 것인데요. 만약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후일 증여세와 가산세를 더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금액과 만기일자,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와 만기 시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가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자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주고받는 금전거래로 절세하는 방법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차용증-서류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

집을 구매시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를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2020년 10월 27일에 개정이 되면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시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 무이자로 하거나 기간을 30~40년으로 터무니없이 길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대는 내용이면 허위 계약서로 치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리고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용을 4.6%의 법정 이자로 했을 시는 금전거래로 인정이 되며, 그보다 이자를 적게 지불하였다면 모자란 이자율만큼 증여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를 낸 부분은 금전거래이지만 이자가 없는 부분은 증여로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발생된 이자의 증여 구간이 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주택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렸다면, 증여공제 5천만 원과 증여세액공제 120만 원을 제하더라도 3880만 원을 증여세로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차용증을 통하여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이자가 아닌 1.6%의 이자를 지급하고 3억 원을 부모에게 빌렸을 시에 연간 내지 않은 이자 금액의 합이 9백만 원이 되어 천만 원이 안되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 4.6% (법정 이자) - 1.6% (개인 이자) = 3%

   3억 원 × 3% = 9백만 원

 

 

빌린 금액이 높거나 이자를 적게 책정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이자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라는 법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법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성년이면 5000만 원까지 공제, 미성년자일 경우는 2000만 원까지 10년간의 기간 동안 받은 것을 합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자를 낮게 정하여 증여 구간이 발생하더라도 10년간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2억 1700만 원 이하를 빌리고 원금 상환 날짜를 정하고,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일 년에 법정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빌린 자녀가 증여가 아니라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전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입주-계획서

 

이자에 관한 소득세 신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후 약속된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속하며 원천징수 세율은 25%입니다. 말이 원천징수이지 시행하지는 않고,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증여세 소득공제는 돈을 빌린 날부터 1년으로 계산을 하지만 이자소득세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구간으로 보는데요. 내가 받은 이자에 징수 세율 2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하여 26.5%를 종합소득세로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 이자를 일 년간 합친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 26.5% = 1,325,000원을 납부

 

 

부채-상환-해명-자료-제출

 

차용증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사가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싸게 하는 방법은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등기소에서 1000~2000천 원의 적은 금액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혹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증여가 아닌 금전거래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차용증서와 확정일자, 통장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낼 것은 내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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