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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알아보기

by 개굴줌마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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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다음 주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 시간에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상민-행안부장관-해임건의안
이상민장관-해임건의안

 

 

▶ 해임건의안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새X(사람), 바이든(날리면)의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를 하였고,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해임되지는 않았는데요.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보여주기 식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박진 장관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이번 참사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큰 책임을 있으며, 그 총괄 책임자는 이상민 장관일 것입니다. 다만 윤석열과 국민의 힘만 그 사실을 모르쇠 할 뿐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태도를 바꾼 것일 텐데요. 참사 후 이상민 사퇴에 동조하던 국힘 의원들이 어느 순간 돌변하였으니 말입니다. 공천이 뭐길래...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우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거대 다수석 민주당이니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권의안은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격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 다만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예외의 인물이 현재 우리가 모시고 있는 윤 대통령이신데요. 과연 2번째 해임건의안마저도 무시를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여야 협치는 어디로 갈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 탄핵소추안

 

만약 윤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다음 주에 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내 지도부는 단계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갈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로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발의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만 예외로 요건이 엄격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지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하게 되는데요.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결정에 의거하면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여론은 물론 유가족도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장관이 자리에 있는 한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정부는 취임 7개월인 지금에도 야당 지도부를 만난다거나 그 어떤 협치도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건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있었나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는 산으로 바다로 그 어디로 흘러가는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데요. 제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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