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23년~27년)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 급여에 대해 살펴봅니다.
♧ 부모급여 100만 원
부모급여 100만 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약으로 약속한 금액 100만 원은 2024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처음에 약속대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 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1세의 부모 급여는 월 35만 원인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비용이 50만 원이라면 이를 제하고 2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 시설 이용 시 5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통합 확대합니다.
이렇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1년에 0.81명으로 낮았으나, 2022년에는 더욱 낮아져서 0.7명대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에 부모 급여제도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해주고,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판단해줄 것입니다.
♧ 시간제 보육 통합반
기존에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보육담당교사도 별도 채용하던 것에서 제도를 고쳐 시간제 보육아동도 기존반과 통합 운영하되 0세 반은 선생님 1명당 3명의 아동을, 1세 반은 선생님 1명당 5명의 아동수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는 제공시간을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합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 시설도 계속 늘려 현재 공공보육 이용률(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37%를 2027년엔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지역별 편차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 또한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건설팅 체계로 전환하여 보육서비스의 자율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A~D등급으로만 공개돼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하여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 보육교직원 학과제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던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개편하게 되는데요. 학과제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교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윤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과도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만 열람할 수 있는 CCTV를 보육교직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한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담임 교사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출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생명을 잘 지켜주는 것도 나라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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