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학교가 마치는 오후 4시쯤에 11살 초등학생 두 명이 안타깝게도 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그중 한 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고 한 아이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단보도의 파란불도 무시하고 차를 몬 50대 굴착기 운전자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3km를 더 달려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어이가 없는 것은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닌 '차'에 속해서 민식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굴착기 운전자의 구속 영장의 죄목과 민식이 법, 그리고 12일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앞 자동차 일시정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굴착기 기사 구속 영장
지난 7일 평택시 청북읍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의 불이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굴착기를 몰아 어린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중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길에서 튀어나와서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배운 대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넜을 뿐인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니, 굴착기가 자동차가 아니라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아닌데 도로에서 왜 달리고 있는지, 바퀴 4개는 왜 달고 있냐? 말입니다.
50대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3km를 더 달리다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되었는데요. 자신이 사고를 낸 줄도 몰랐다고 하니 신호도 무시하고 전방도 제대로 안 보고 운전대만 잡고 있었나 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1살 공주들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하여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한 명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피어보지도 못하고 떠나간 어린아이에 명복을 빌며, 그나마 다행히 다친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남은 아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 민식이법 적용 불가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2019년 12월 24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19년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 민식이 사망 사건이 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굴착기는 분류상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에 해당이 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이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가 구속이 되면서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서 뺑소니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뭐 이런 개 같은 상황이 다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법은 '자동차'와 '차'를 엄격하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굴착기는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굴착기 기사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뺑소니를 쳐 위반한 것입니다.
굴착기 기사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가 없어 최하 1개월에서 최대 7년 6개월의 형량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민식이 법을 적용하였다면 최하 5년 이상 최대 무기 또는 4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합니다. 솜방망이 맞아서는 아프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동안 민식이 법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도 무용지물인 민식이법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횡단보도 일시 멈춤(도로교통법)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이 되는데요. 핵심은 보행자 보호 강화로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 횡단보도 앞에서도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에도 자동차는 일시정지를 하여야만 하는데요. 완전히 멈추었다가 출발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데요.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에 10%의 할증료가 붙습니다.
굴착기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동차에 실려서 건설현장에 가야 합니다. 굴착기에 달린 바퀴는 건설현장에서의 이동의 편리함을 위함이지 도로 위를 달리라고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발 법 좀 형평성 있게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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