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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만든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벌써 7년째라고 합니다. 매달 15만 원을 넣으면 여기에 서울시가 100%인 15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하여 받을 수 있다니 대단한 통장입니다.
청년들의 희망차고 안정적인 미래(주거, 교육, 결혼, 창업 등)를 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목돈 마련 제도, 2022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7,000명을 모집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대상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신청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청년으로 적립기간 중에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 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사람으로 가입기간 2~3년 동안 50% 이상 일했다는 것을 만기 시 증빙하여야 됩니다.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 배우자만 산정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인 부모님과 배우자 소득은 연 1억 미만으로 세전 월평균 834만 원이며,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중에 한 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일 때
-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일 때(학자금, 전세자금 제외)
-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나 희망키움 통장 등 타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의 유사 자산형성사업의 참여자는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기관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등입니다.
- 본인이 매월 10만 원 또는 매월 15만 원 중에 선택하여 통장 개설하기
- 매월 내가 정한 저축액의 동일한 금액 적립하기
- 약정기간은 2년(24개월)이나 3년(36개월)중 선택하여 가입하기
- 적립 만기 후 지급받는 금액은?
- 월 10만 원 - 2년 가입은 총 480만 원, 3년은 총 720만 원에 더하기 이자
- 월 15만 원 - 2년 가입은 총 720만 원, 3년은 총 1,080만 원에 더하기 이자
-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합니다.
◇ 신청방법
- 모집공고는 5월 23일부터~6월 24일까지이며 서울시에서 주관합니다.
-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 기간은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까지 모집합니다.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 조사, 심사 (자치구) - 7월 1일~9월 30일
- 선정자 발표 (자치구) - 10월 14일
- 약정식, 약정 체결 (서울시*복지재단) - 10월 24일~11월 4일
- 통장 개설, 저축 시작 (참가자) - 11월 1일~11월 25일
- 매칭금 적립 시작 (서울시*복지재단) - 12월 이후~
- 필요 제출 서류는?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신고서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가 필수인데요. 부양의무자인 부모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입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 최근 5년의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2부 상세(부 또는 모 기준 1부와 본인 기준의 1부가 필요)이며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다산 120
내가 내는 돈에 100%를 매칭 하여 준다니 이런 좋은 통장을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요? 21년에는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똑똑한 청년들입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 정도야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는 통장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기간에 꼭 접수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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