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로 부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최대의 형벌 감치제도와 양육비 이행법, 그리고 양육비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감치 제도
양육비란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비양육자에게 그 몫을 부담시켜 지급받는 비용으로 자녀가 만 19세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였더라도 다시 재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양육비입니다.
감치제도란 상대방이 30일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 가해지는 최대 형벌로 가정법원을 통하여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어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치명령이 떨어진 후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므로 그 안에 찾아내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명령을 얻어내기까지 쉽지가 않고 또한 감치결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감치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데요. 비양육자의 실 거주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진행이 안되거나 고시원 등에 위장전입을 하고 재산을 빼돌리면 양육비를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월급이 185만 원 이하는 민법에 따라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에는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수 있다는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오히려 미지급자가 요리저리 피해 다니면 그만이고 또한 감치명령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피하였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돈을 받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미지급자가 고의로 우편물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직접 상대방을 찾아내야 하는데 법꾸라지를 상대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설령 미지급자를 찾아내었더라도 주소지가 틀릴 경우 담당 경찰서가 달라 주소지 이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위장전입을 찾아내어 신고하고, 주소보정 송달료까지 여러 차례 부담하며 어렵사리 하고 있는 양육비 싸움에 정부 정책은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공시송달 발송만으로도 감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이관 같은 실무절차는 신속히 허가해 줌으로써 감치 집행에 발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 양육비 이행법
양육비 이행법이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1년 6월 10일부터 법이 강화되어 양육비 미 지급자에는 운전면허정지, 출금금지, 명단 공개, 그리고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문제는 감치명령을 받은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 양육자에게 이행명령을 전달하고 그 후 감치명령과 또한 위의 4가지의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요. 감치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자에게 직접 감치 명령서를 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로 부부' 배드 파파에서 사연자가 직접 전 남편의 아파트에 찾아간 이유인 것이지요.
어렵사리 받아 낸 감치명령은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므로 그동안 위장전입 등을 통해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 다니면 감치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자는 또다시 2~3년간의 힘든 소송을 다시 시작하던지, 아니면 양육비를 포기 하든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위장전입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의 위장전입에 관하여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는 실정인데요.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는 양육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며,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9개월간 지원되며 위기상황이라고 여길 시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이 종료한 후에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 : 1644-6621
약속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소중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부모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허울뿐인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징수든 압류든 공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개인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기보다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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