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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 오후부터 지급

by 개굴줌마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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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오전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당장 오늘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23조 원 이상이 총 371만 명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의 감소에 따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손실보전금의 대상과 지급 날짜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1년 12월 31일에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고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매출 감소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판단한다고 하네요.
  • 부가세 신고액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국세청이 보유한 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의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화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금 대상이 될 수 없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

  • 중소벤처기업부는 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 당장 오늘인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이 더 늘어난 200만 원을 6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나 전세버스기사에게는 300만 원이 6월 중에 지급이 되는데요. 그리고 문화예술인에게는 200만 원이 7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 저소득층에게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7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신청 기간]

  • 오늘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 신속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348만 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사업체에는 6월 2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 동시접속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31일에는 홀수인 사업사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 사이트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손실보상금-신청-조회-홈페이지

 

 

드디로 말 많고 탈 많던 2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을 지키셨네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중에 특히 소상공인 분들에 피해는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가족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제 언니도  소상공인으로 코시국에 집까지 팔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부 정책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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