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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 60세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본인부담 4.5%와 회사가 나머지 4.5%를 부담하게 되고 알아서 매월 원천징수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직접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매년 10월경에 새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의무자는 아닌데 노후를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일정액을 매월 납부하면 나이가 들거나, 또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자입니다.
-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장기간 미납하게 되면 연체료가 부과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하는데요. 10년 미만이라면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의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생~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생~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생~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생~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임의가입이란?]
1. 임의가입 대상자
-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자는 아니지만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 만 64세까지는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의무 제외 대상은?
-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경우
-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납부를 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 자영업자, 외국인
3. 임의가입 연금 지급 금액은?
- 21년 말 기준으로 임의가입자 수는 39만 6632명에 달하는데요
- 여성이 84%를 차지하며 40~50대의 전업주부의 가입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매월 납입금을 가입자가 정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최소 90,000에서 최대 471,600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 최소 금액인 90,000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에 매달 188,91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최대 금액인 471,600원을 10년간 납입하면 매달 406,48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 적게 내나 많이 납부하나 수령액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소액을 넣는 것이 어찌보면 유리하겠지요.
[기초, 유족연금과의 관계]
- 다만 문제점이 있는데요. 본인이 만 60세 이후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의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은 문제가 많아 차후에 법이 개정이 될 듯 하지만 돈 좀 더 받자고 국민연금 들었다가 기초연금이 깎인다면 기분은 썩 좋지 않겠지요.
- 유족연금 또한 중복 급여 금지 조항이 있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일찍 사망하게 되면 남은 사람은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 중에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시에 본인 연금+유족연금 30%를 받든지 아니면 유족연금(원래 연금의 60%)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의가입으로 열심히 낸 나의 연금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지요. 만약에 전업주부로서 임의가입을 하고 싶다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월 9만 원짜리의 최소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거 같습니다.
한 줄 정리 : 세월이 야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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