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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기초연금 감액없이 모두 받으려면 부동산, 현금, 월급은 얼마나?

by 개굴줌마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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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대가 없이 지급되는 공적연금인데요. 단독가구는 월 307,500원을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 20%로 인하여 월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연관 지어 부동산, 금융재산(현금), 근로소득(월급)의 수급 가능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초연금-연계감액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근로, 기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저축, 부채, 자동차, 회원권)을 더하여 공제를 거쳐 얻어지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거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 수령금이 정해집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나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현재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인데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받지 않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92,500원 이하 / 부부가구 2,371,000원 이하여야 감액 없이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현금, 월급은 얼마나?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관련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 구분해서 최고 금액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었을 때는 금융재산과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1. 부동산 - 집값은 매매가가 아닌 낮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도시 (특별/광역/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기초연금-부동산-소득역전방지감액

 

단독가구

  • 수급 가능 금액 : 대도시/특례시 6억 7,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6억 2,500만 원 이하, 농어촌 6억 1,250만 원 이하
  • 감액 없이 100% 수급 : 대도시/특례시 5억 8,2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5억 3,200만 원 이하, 농어촌 5억 2,000만 원 이하

※부부가구

  • 수급 가능 금액 : 대도시/특례시 9억 9,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9억 4,900만 원 이하, 농어촌 9억 3,600만 원 이하
  • 감액 없이 100% 수급 : 대도시/특례시 8억 4,6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7억 9,600만 원 이하, 농어촌 7억 8,300만 원 이하

2. 금융재산(현금) - 기본공제 2,000만 원을 1회 공제받고, 이자소득에 대해 매월 4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수급 가능 금액 3억 5,000 이하,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 2억 8,00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수급 가능 금액 5억 5,000만 원 이하,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 4억 4,000만 원 이하

 

 

기초연금-근로소득-연계감액

 

3. 근로소득(월급) - 세전소득으로 계산하며 기본공제 103만 원, 추가공제 30%를 적용합니다.

  • 단독가구 : 수급 가능 금액 360만 원 이하,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 30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수급 가능 금액 514만 원 이하,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 441만 원 이하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부동산보다는 근로소득이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70%가 받는 것으로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는 않은데요. 대한민국이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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