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회복지의 지표인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그리고 최저보장 수준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월 153만 6324원에서 2023년에는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도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우리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활용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바뀐 2023년 중위소득기준과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인상
생계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복지 기준인 중위소득이 2023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5.47%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이것은 기본 증가율 3.57%에 통계와 현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 1.83%을 더한 값입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생계급여의 금액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생계급여는 162만 289원, 의료급여는 216만 386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 이하면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인상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01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5인 가구 633만 688원, 6인 가구 722만 7981원입니다. 저는 역시 서민이었네요.ㅎㅎㅎ
♠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입니다.
※2023년 바뀌는 내용
- 생계급여 : 가장 기초보장제도의 핵심인데요. 중위소득 30% 이하로 현실적인 생계비를 제공해줍니다.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로 의료비중 급여대상 항목에 대하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정부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이하로 46%에서 1%가 올랐는데요. 이로 인하여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로 2023년 3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바우처로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23.3%를 인상하여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20일경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낡은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각자의 지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개월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살기가 힘들었지만 여 1930년에 지어진 낡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번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달랑 복지제도 만들어 놓고 대충 지급해서 구색 맞추는 탁상행정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현장검증도 하면서 꼭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따뜻한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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