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은 8.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등에 관하여 특별감면의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감면 대상의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총 59만 237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경찰청의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2022년 운전면허 특별감면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오는 15일 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59만 237명이며,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약 8개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위의 기간 동안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대상인 약 51만 명에게는 벌점이 삭제가 되고, 적용 기간을 전후로 벌점과 합산하여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면허 정지 일수를 단축하여 줄 방침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현재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면허정지 기간이 없어지거나 절차가 중단되어 15일부터는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73명도 절차가 중단이 되어 15일부터 운전이 즉시 가능하며, 면허 정지자나 취소자는 평일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면허시험 결격자인 경우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해당하는 7788명도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에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확인
- 홈페이지 : www.efine.go.kr
- 경찰 민원 콜센터 : ☎182
▶ 특별감면 제외 대상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음주운전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단 1회 위반이라 해도 제외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있는데 뺑소니를 했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량 강도*절도 등의 범죄와 교통 단속 경찰을 폭행하였거나 허위와 부정으로 면허 취득자, 보복*난폭 운전자,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운전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의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이다"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다만 광복절 15일 자정 이전에는 운전하면 처벌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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