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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추경을 통하여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1년 12월에 1차 100만 원, 22년 2월 말에 2차 300만 원, 그리고 곧 3차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28일 발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29일 늦은 밤 긴급하게 공지한 2차 추경 예정 금액과 3차 방역지원금의 규모,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차 추경안]
-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금액 규모는 33.1조 원 + a라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 50조 원 - 16.9조 (1, 2차 방역지원금) = 33.1 조원입니다.
- 어찌 되었건 공약은 지키는 셈이네요...ㅎ
- 공문에서 인수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라고 제목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발등찍지는 않겠지요...
[3차 방역지원금]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 최소 금액은 300만 원 이상으로 최하 300만 원은 보장이 되었습니다.
- 최소 30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정 계산해서 차등으로 +a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여기에는 금융지원, 재창업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부는 1,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 1차 2차를 받았다면 3차도 해당이 되겠지요. 3차는 1, 2차에 비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
- 대통령 취임 즉시 긴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수위가 공문으로 긴급하게 발표한 만큼 방향 제시는 된 거 같습니다.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외 마스크도 해제가 되는 시점에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도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 잘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한 줄 정리 : 일상의로의 회복~행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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