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꽃피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먹고살려고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사는 게 고달플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장려금 줄 테니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세요"라는 뜻으로 주는 지원금인데요
이 시간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시기 그리고 같이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긴 글이니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시길요...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대상과 조건 3.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4. 장려금 지급시기 5.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 반기 신청 : 하반기 (7월~12월) 소득분은 3월에 신청, 상반기(1~6월)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합니다. 2번에 나누어 신청하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5월의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이 되는데요.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고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정기신청 : 일 년 치를 한 번에 5월에 신청하여 9월 추석 전에 지급받게 되는데요.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8월에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아마 22년에도 8월 중순 이후에 지급되지 싶습니다.
2. 신청대상
-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이 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은 1가구에 1명에게만 발송이 되는데요.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3. 신청 조건
- 신청 조건은 가구원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 가구원 기준
구분 | 요건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은 2021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2022년에는 이 기준 소득 금액이 200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수입이 조금 늘었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가구별 소득기준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기존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변경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구분 | 연소득 소득구간 | 최대치 지원금 |
단 독 가 구 | 400만원~900만원 이하 | 150만원 |
홀벌이가구 | 700만원~1400만원 이하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800만원~1700만원 이하 | 300만원 |
- ◆ 단독가구의 연소득이 400만 원 초과 900만 원 이하이면 150만 원 지급
- ◆ 홀벌이 가구의 연소득이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이면 260만 원 지급
- ◆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이 800만 원 초과 1700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 지급
- 소득에 따른 장려금 신청요건
- 단독가구 : 4만~2,200만 원 미만 (장려금 3만~150만 원까지 지급)
- 홀벌이 가구 : 4만~3200만 원 미만 (장려금 3만~260만 원까지 지급)
- 맞벌이 가구 : 600만~3.800만 원 미만 (장려금 3만~ 300만 원까지 지급)
※ 가구원 재산기준
총 재산 |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주택, 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등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
-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
※ 재산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
가구원 총 재산 | 1억 4천만 원 미만 | 1억 4천만~2억원미만 | 2억원 이상 |
지급액 비율 | 지급액의 100% | 지급액의 50% | X |
*재산이 2억 원이 넘어가면 받을 게 없어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 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받는 장려금에서 10%로 차감이 되니 유의하시길요...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간편 신청서' 를 작성하시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어요.
- ARS ( ☎1544~9944) : 근로/자녀장려금(1번)>>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1번)>>전화, 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1번)>>신청 완료
-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계좌 등이 변경되었다면 신청 (1번) 후에 휴대전화 번호 입력#>>계좌 수령(1번)>>은행코드 입력#>>계좌번호 입력#(본인 명의)>>신청 완료하시면 되어요.
- ARS 이용시간은 오전 6시~자정까지입니다.
※ 각 은행별 코드
지역 농축협ㅡ1 | 부산 ㅡ 11 |
농협 ㅡ 2 | SC제일 ㅡ 12 |
국민 ㅡ 3 | 광주 ㅡ 13 |
우리ㅡ 4 | 경남 ㅡ 14 |
신한 ㅡ 5 | 산림조합 ㅡ 15 |
기업 ㅡ 6 | 산업 ㅡ 16 |
우체국 ㅡ 7 | 상호저축 ㅡ 17 |
새마을금고 ㅡ 8 | 수협 ㅡ 18 |
KEB하나 ㅡ 9 | 신협 ㅡ 19 |
대구 ㅡ 10 | 전북 ㅡ 20 |
※( 제주 ㅡ 21, 한국시티 ㅡ 22)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연락처/계좌번호 입력 또는 확인>>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연락처/계좌번호 입력 또는 확인>>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근로, 자녀장려금>>간편 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연락처/계좌번호 입력>>신청 완료
- 홈텍스와 손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 5월 31은 자정까지입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확인을 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손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신청 요견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서 작성>>연락처/계좌번호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완료 (로그인을 하면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이 됐다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받아 입금받은 급여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위에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나 세무서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6 시구요. (점심시간 12~13시는 제외)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이 가능)
4. 2022년 달라진 내용
- 부모님 집에 임차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면 임차계약서상에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했을 시 재산이 2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 대상자입니다.
- 부동산 임대 수익은 지급액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할 정도면 재산이 2억 원이 넘을텐데...ㅎㅎㅎ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간에 신청하고 같이 지급이 받습니다.
- 소득구간별 자녀장려금
- 홀벌이 가구 : 연소득이 600만 원 초과 ~ 2,1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7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소득이 600만 원 초과~ 2,5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70만 원 지급
- 부부가 이혼하였을 시에 각각 따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상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5월의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내 잘 신청하셔서 추석전에 보너스 받아보아요...유후~~
한 줄 정리 : 일한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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