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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인 오늘부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매년 화두가 되었지만 최저임금제의 처음 시작해인 1988년에만 딱 한번 시행이 되었답니다.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지만 부결이 되어 그 후로는 적용된 적이 없는데요. 이 시간에는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의뢰를 받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의안을 의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내년 최저 임금안을 8월 5일의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의결해서 보고합니다.
-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9명씩 27명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노동계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고려하고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인상의 차등적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또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업종별 구분 조항 삭제와 수습, 장애인 노동자의 차등적용 금지'를 주장하였습니다.
- 경영계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불안정하다고 보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단서로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의 근거가 없어 현재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내역]
- 정부별 평균 인상률
- 이명박 정부 : 5.2% 인상
- 박근혜 정부 : 7.4% 인상
- 문재인 정부 : 7.2% 인상
2. 최저시급 인상금액
경영계의 말도 일리가 있고요. 노동계의 주장도 맞으니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인지하고 있지요.
그러나 저임금,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보장이나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4%를 넘어가며 대폭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올라야 되는 것이 맞긴 한데 참 쉽지가 않네요.ㅎㅎㅎ 최저임금위원회의 현명한 처리로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정리 :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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