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국세청은 우리나라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6~7월에 알아서 자동으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는데요. 그동안 소득이 낮거나 환급세액이 적어서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받아봐야 얼마 되겠어'하는 마음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영세 사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액을 직접 알려주고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환급 대상자와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환급대상]
- 직접 나라에서 더 받은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
-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캐셔 등 독립된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합니다.
- 22년에는 약 200만 명에게 지급될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를 합친 3.3%의 세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 2021년 귀속분 종소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환급방법]
- 5월 종소세 신고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환급계좌 등록 안내 형식'으로 안내문을 개편하였습니다.
- 5월에 사업자에게 금액을 통지합니다.
-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입력을 합니다.
- 환급세액을 확인한신 후에 본인의 수령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다른 부양가족공제, 기부 금공 제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후에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환급세액보다 더 많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소세는 6월 말에 환급이 되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7월 말까지 환급이 됩니다.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요. 배달 종사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2020년의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는 약 362만 명으로 한 해 동안 60만 명가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환급 인원은 200만 명을 넘어서고 환급금액도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민간 서비스가 10~20%의 수수료를 받고 종소세 환급 여부와 환급금을 알려준 것과 달리 무료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민간서비스가 이번 정책에 도화선이 된 거 같습니다.
연간 3천만 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영세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세금만 내고 환급금 제대로 못 챙기셨던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올해 시작하는 이 정책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계속 유지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시작이 힘들지 한번 시작하면 더 발전하고 유지되겟지요.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책은 더욱 많아지고 오래도록 꾸준하게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한 줄 정리 : 세금 잘 내고 잘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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