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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청년특별월세지원'사업 4월부터 시행

by 개굴줌마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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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4월 중 접수를 받아 월세에 주거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청년지원정책인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청년특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 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서울-도시-건물-전세-월세

 

청년월세특별지원사
1. 지원 대상자 조건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조건]

  • 집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 청년의 나이는 만 19~34세 이하입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되고요.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매월 나가는 월세가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자에게는 주거급여 수혜금액만큼 20만 원에서 차감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요.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가구란 원래 본인이 속해있던 가구로 부모님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166,887원         1,944,821원
           2인 가구         1,956,051원          3,260,085원
           3인 가구         2,516,821원          4,194,701원
           4인 가구         3,072,648원          5,121,080원
           5인 가구         3,614,709원          6,024,515원

 

 

[지원 금액]

  • 정부는 3002억 원의 예산으로 총 15만 2000명에게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누어 부담한다고 합니다.
  • 4월 중에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원받는 금액은 총 240만 원이 됩니다.
  • 2022년 4월부터 23년 4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고요. 24년 9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 준비서류는 월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특별-월세지원-설명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공지 뜨는 날 확인하시고 부지런히 신청하셔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꼭 받으시길요.

 

제가 살면서 느낀 거지만 내가 지쳐서 휴식이 필요하거나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또는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어도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실감하였는데요. 아끼고 모아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할 때 그 돈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구매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한 줄 정리 : 아껴 쓰고 모아야 그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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