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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서울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5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모집공고가 4월 6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임대를 하여준다고 하니 문턱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집값이 최고치인 서울에서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의 50년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의 모집공고와 신청자격, 임대조건은 무엇이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LH 50년 공공임대아파트 1.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2. 임대 보증금 조건 3.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4. 신청 절차 |
[LH 50년공공임대아파트]
1. 50년 공공임대아파트란?
- 무주택으로 집이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정부가 지원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50년간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만 임대만 가능할 뿐 분양은 받을 수 없답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2.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 21년에는 신림 3단지가 공공임대로 나왔고요. 22년 올해에는 신림 2단지가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모집을 합니다.
- 위치는 서울시 관악구 광신 길 86으로 총 6개 동 818가구로 그 중에 25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나왔습니다.
- 2000년에 건축된 아파트로 복도식과 개별난방입니다.
-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날짜는?
- 1순위 : 22년 4월 20일(수) 10:00~16:00
- 2순위 : 22년 4월 21일(목) 10:00~16:00
구분 |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년 4월 6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년 4월 6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신청이 통과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날짜는 22년 5월 4일(수) 16:00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 서류제출일은 22년 5월 12일(목) 16:00까지이며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등기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당일 소인 우편까지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 제출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 4월 6일 이후에 발급분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는 22년 7월 20일(수) 16:00 이후이고요. 검증 일정에 따라 날짜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조건]
- 평수는 39㎡로 11.7975평입니다. 가족이 살기에는 작은 평수입니다. 다른 평수는 없는 게 아쉬운 점이네요.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4,201,000원+잔금 16,805,000을 합한 21,006,000원이 보증금이 되며 월 임대료는 254,250원을 내게 됩니다.
- 전환 가능 보증금 제도도 있는데요. 보증금을 최대 30.000.000원을 더 내서 보증금의 합이 최대 51,006.000원이 되면 월 임대료는 104,25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 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추가납부가 가능한데요.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증금 100만 원을 추가하면 월세가 5천 원 정도 깎인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1. 신청 자격
- 모집공고일일 4월 6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과 자산기준은 제외로 무관합니다.
2.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LH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 다만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한국감정원 청약 홈 홈페이지나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민번호와 이름 등이 나오는 신청인 기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합니다.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 방법
-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접속 >>> 청약센터 >>>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모바일로 하실 경우는 'LH청약센터' 어플을 설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공사 : 국번없이 1600-1004
신청 접수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평수는 비록 작지만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50년간 집 걱정없이 살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봅니다.
한 줄 정리 : 달팽이는 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무겁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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