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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반기 '근로장려금' 4월 28일 조기 지급

by 개굴줌마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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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월 28일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19와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6월 30일) 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목)에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기 지급되는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소득-근로자-반기-근로장려금-지급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 대상은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로서 21년 9월 또는 22년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 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에 3,571억 원을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으로 총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 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
    •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로 반기 신청 대상자에 한하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의 목적으로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 주민인데요.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3,427가구에 대해서 직권으로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에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종시-국세청-높고-큰-건물

 

[조기 지급대상 사전 안내]

  •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가 되었는데요.
  • 지급대상자에게 조기 지급의 사유와 지급 예정일, 지급받을 금융 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이 안내가 되었습니다.
  • 홈태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지급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 상황 조회 >> 반기 심사 진행 상황 조회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 28일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분들은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보냅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는 4월 28일부터 홈택스에서도 출력이 가능한데요.
    • 홈택스 >> 마이 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 출력
  • 임시(4월 18일~29일까지)로 운영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수령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8일 조기 지급]

  • 4월 28일 날 미리 선지급을 한 후에 6월까지 심사과정과 정산기간을 갖는데요.
  • 적극행정으로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지급이 되고 과다로 지급이 됐다면 향후 5년간 지급되는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4월 28일 날 입금이 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하시면 되어요. 우편을 기다리시기 힘드시다면 홈택스에서 출력하시면 되겠지요.
  • 우체국에서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들판-큰나무-돈-열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의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6월에 받을 거 미리 받아서 쓰는 거지만 어려울 때 받는 도움은 몇 배로 고마운 법이지요. 

 

 

한 줄 정리 : 진짜 힘들어 내미는 손은 살짝 잡아주는 착한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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