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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2년 '통합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by 개굴줌마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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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공부하는 날~2022년 개정된 따끈 따끈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예전의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등 이 세가지를 하나로 만든것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 및 주택 도시 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사회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입주 가능하다.

워터릴리-대가족 창 다육이


통합 공공임대주택
1. 입주자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총자산소득 5분위 중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2020년 기준 2억8800만원 이하.
• 자동차 3.5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21년기준 중위소득및 소득요건]
중위소득 ㅡ>소득요건
1인 : 1,827,831원
ㅡ> 3,107,313원 (170%)
2인 : 3,088,079원
ㅡ> 4,940,926원 (160%)
3인 : 3,983,950원
ㅡ> 5,975,925원 (150%)
4인 : 4,876,290원
ㅡ> 7,313,435원 (150%)

참고-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877만원)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가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월 2만원이라도 꼭 가입하시길 바란다.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라탐-탐스럽게 백분을 살짝 바른 다육이


2. 임대료 체계
기준 중위소득 ㅡ> 임대료율
0~30% ㅡ> 35%
30~50% ㅡ> 40%
50~70% ㅡ> 50%
70~100% ㅡ> 65%
100~130% ㅡ> 80%
130~150% ㅡ> 90%
※임대료는 2년마다 갱신되며 거주 중 소득이나 자산이 초과될 시 퇴거가 아닌 임대료 할증이 붙는다.

소득연계형 임대료-임대료가 고정적이지 않고 주변 시세를 기반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임대료율을 달리 적용한다.

3. 전용 면적
공급면적은 84m²까지 다양하다.
4. 거주 기간
• 거주기간은 입주 계층에 관계없이 30년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 거주 기간중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이전 최대 소득 기준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5.공급 물량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한다.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게 40%를 추첨을 통해 일반공급 한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이하이다.
※연간 소득이 1억이 넘어도 임대주택에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다.

6. 우선 공급
우선공급의 대상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이 모두 포함됀다.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신설되었다.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 비율]
1. 철거민-1%
2. 국가 유공자-2%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3%
4. 다자녀가구-4%
5. 장애인-5%
6. 비주택 거주자-5%
7. 급여 수급자-9%
8. 청년 (18세~39세)-11%
9. 신혼부부-7%
10. 고령자-10%
합계 60%이다.

• 우선 공급에 신청을 하면 일반 공급에도 자동 신청이 된다. 일반공급의 경우는 추첨제로 한다.

바위솔-화려한 금빛으로 물들인 다육이


7. 배점 점수
• 월평균소득(중위소득 기준)-
50%이하 3점, 50~70% 2점, 70~100% 1점이다.
• 부양가족수-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이다.
•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5년이상 3점, 3년이상 2점, 1년 이상 1점이다.
• 미성년 자녀수-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1자녀 1점이다.
• 청약통장 납입횟수-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이다.
• 과거 계약사실 감점-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 :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 : -3점이다.

8. 세대원수별 전용면적별 공급기준
1인 : ~40m²
2인 : 30~60m²
3인 : 40~70m²
4인 : 50m² 초과

※84m²까지 가능하며
임대료 할증을 통해서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면적이란 무엇인가?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을 더한 값이다.
주거전용면적-방, 거실, 욕실등 실제 살고 있는 집 내부 바닥의 면적의 합이다.
• 공용면적-여러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 84m²를 기준으로 알아보자.
공급면적은 34평이 되는 것이고, 실주거 전용면적은 84×0.3025 = 25.4평이 되는 것이다.
은근 헷갈려서 짚고 넘어가 본다.

환락선인장-누에고치인가? 솜을 뿜어내는 다육이


정부에서 통합 공공임대주 택으로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0년간 저렴한 월세를 내고 임대를 할 수 있으니 조건만 맞는다면 꼭 분양 신청을 하시길 응원드린다...


한줄 요약-아는 것이 힘이다. 배우고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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