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내 집 장만 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청약통장 1순위
■국민주택 (LH, SH, 도시주택공사)ㅡ청약 통장 잔고가 600만원 이상 유지. (모집 공고일에 한꺼번에 완납이 가능)
• 투기, 청약 가열 지역~ 24개월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비규제 지역~12개월 12회 이상 납입.
• 기타 비규제 지역~6개월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한다.
■민영주택ㅡ(래미안, 지아, 푸르지오, e편한세상등)가입 기간만 충족시키면 됀다.
• 투기, 청약 과열 지역~24개월 이상 납입.
• 수도권 비규제 지역~12개월 이상 납입.
• 기타 비규제 지역~6개월 이상 납입을 하면 됀다.
통장 예치금 조건은 85 m²(전용면적 25평)를 기준으로 했을 시
• 서울, 부산~300만원.
• 광역시~250만원.
•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시, 군~200만원이다.
※청약하는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현재 나의 등본상 거주지로 계산한다.
2.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및 배우자 포함 직계 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단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
• 미혼인 분들은 민영주택에 한하여 추점제로 일반청약이 가능하다.
• 단 60m²(전용면적 18평)에 한하여 청약을 할 수 있다.
• 그리고 돌싱은 미혼 자녀에 포함돼지 않는다...
4.소득기준 충족
국민주택(공공주택)ㅡ해당 세대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여야 한다.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인-2,991,631원
2인-4.562,535원
3인-6,240,520원
4인-7,094,205원
5인-7,094,205원
6인-7,393,647원
민영주택ㅡ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여야 한다.
일반공급은 160% 이하다.
5.자산기준 충족
국민주택에만 해당됀다.
부동산의 경우 건물 토지를 포함하여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6.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연속으로 5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이라도 5년 동안 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7.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
• 공공분양-25%
• 공공택지 민간분양-15%
• 민간분양-7% 를 공급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범위
• 배우자와 분리세대면 1명만 청약이 가능하다.
• 특별공급과 1순위 일반 공급은 동시에 청약이 가능하다.
• 특별공급은 부부가 평생에 딱 한번만 당첨이 가능하다.
※청약에 당첨돼면 로또 맞은거나 다름이 없다.
갈수록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지는 현실에
조건이 되신다면 과감히 도전해 보시길 응원드린다.
될때까지 해 보는거다...
오늘 공부 끝~~~야호~~!
한줄요약-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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