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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내 집 마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방법🏠

by 개굴줌마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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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조만간 시집갈지도 모를 딸을 위해 대신 공부해주기......히힛^^

집 세채와 다육이-하나라도 장만해보자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신혼특공은 평생에 딱 한번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이다.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럼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
만들어지지 않는 새 아파트를 미리 예약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필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되겠다.
청약 통장 가입으로 1순위를 만들고 청약을 하면 됀다.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1.분양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납부한다.
2.분양가의 40~60%를 공사 기간에 따라 6회 정도로 나눠서 중도금을 입금한다.
(중도금이 모자랄때는 연체를 하고 연체이자를 내면 됀다.)
3.2~3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예정일이 정해지면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30%가 잔금이 되겠다.

※서울의 청약 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2021년말 기준으로 371만 6168명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청약 당첨, 정말 로또구나...


비나이다-우리 딸 청약 당첨 되게 해주이소


신혼 특공 자격 요건

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고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납입, 횟수는 최소 6번을 채워야 한다.
2.세대원 모두가 무 주택자
혼인 신고후 무주택이면 됀다.
3.혼인 기간 7년 이내
결혼 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예비부부일 경우에는 공공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됀다.

• 공공주택
은 총 분양 물량의 30%를
민영주택은 총 분양 물량의 20%를 '신혼특공'으로 배정한다.
신혼 부부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두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므로 둘 다 노려보는 것도 똑똑한 방법이다...

신혼특공은 전용면적 85m²(34평) 이하의 분양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
단 분양가 9억이 넘어가면 신청 불가하다.


벤바디스-묵어서 색감이 예술인 다육이


기준소득
공공주택
인 경우
• 외벌이라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다.
• 3인 이하 외벌이 가구라면 약 540만원 이고,
• 4인 이하 가구는 616만원이 되겠다.

※맞벌이 가정은 소득 기준의 120% 이하 이고,
총 자산이 2억 9400만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소득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부양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 1순위가 됀다.
• 뱃 속 태아도 부양 가족의로 인정한다.
• 예비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2순위다.

이외 여러가지 조건으로 배점 점수를 매기게 됀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
  
80%로 이하면 1점.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1~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점 이다.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년에서 5년 이하 2점.      
  5년에서 7년이하 1점.                  
  예비부부 0점이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미 거주 0점이다...


벤바디스-요즘 내 눈길을 사로잡는 다육이

배점 총점은 14점이다.
1.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제로 넘어간다.
2.혼인 기간이 3년 이하,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3.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때 배점점수가 높아서 당첨 확륙이 높다.

민영주택 청약조건
소득이 적은 신혼 부부에게 특혜를 준다.
• '외벌이'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유자녀가 1순위 무자녀는 2 순위다.
• 부부가 각자의 '신혼특공'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2순위는 당첨돼기 힘들겠다...

  미달돼는 아파트를 찿아서 청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리톱스-꽃이 환상적인 다육이

민영주택 기준에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미혼 1인 가구도 추첨제로 지원이 가능하다.
2021년 11월 개정안에 따르면
가점제 물량을 70%로 줄이고 30%를 추점제로 전환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전세 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딸 남친이 벌써 신혼 특공에 청약을 넣었다니 대견하기가 하늘을 찌른다...와우~~원더풀^^
되던 안되던 배우고 시도 하는 모습이 너무 장하다.

조금이나마 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부해 보았다.
어렵긴 하다...ㅎㅎㅎ



  한줄요약-우리 딸 꽃길만 걷기를 엄마가 응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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