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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2년 '청년희망적금' 자격과 가입방법

by 개굴줌마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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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는 2022년 2월 2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금리혜택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청년희망적금]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하여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1. 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이다.

2.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무직이어도 2021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하다.

3,  2년 만기이며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한 적금 상품이다.

4. 월 납입 최대한도는 50만 원이다.

5.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다.

6.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7. 가입방법은 대면과 비대면 둘 다 가능하다.

 

취급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화분에-심겨진-분홍빛-잎을-가진-다육이-아레나스
아레나스-청년들의 청춘처럼 화려한 다육이

 

 

[만기 수령 예상 금액]

은행이자를 연 5%로 계산했을 시

  • 원금 1,200만 원
  • 은행이자 - 625,000원
  • 저축장려금 - 360,000원
  • 만기 시 수령액 - 12,985,000원이다.

 

국민은행에서 가입했을 시 연 6.0%의 만기 적용 이자로 계산하면 만기이자 75만 원과 정부지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아서 최종 이자가 111만 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민은행과 농협, 신한, 제주은행이 금리가 6%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

정부에서 2022년 3월 4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했으며  요건만 맞으면 신청자의 전원 가입을 받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와우~~~

 

5부제 가입 신청일

  • 2월 21일(월) - 91, 96, 01년생
  • 2월 22일(화) - 87, 92, 97, 02년생
  • 2월 23일(수) - 88, 93, 98, 03년생
  • 2월 24일(목) - 89, 94, 99년생
  • 2월 25일(금) - 90, 95, 00년생
참고 : 2월 2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을 받는다.

 

대면 가입 -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

비대면 가입(앱) - 오전 9시 30분~오후 6시까지이다.

 

청년들이 잘돼야 우리나라가 잘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요즘 아들과 딸들은 워낙에 똑 부러져서 부모가 말 안 해도 득이 되는 정부 정책이면 잘 챙겨서 쓸 줄 안다. 진짜 가르칠 게 없다.ㅋㅋㅋ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청년희망적금의 자격 요건이 돼시는 청년분들은 잊지 말고 꼭꼭 신청하기 약속해~~

 

 

 

한 줄 요약-젊음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젊기에 더 힘들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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