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리고 두 연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기초연금]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말한다.
1. 기초연금 내용
-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된다.
- 만 65세 (1957년생)가 되면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이다. (월소득평가액=근로소득+기타 소득+재산+부채를 합하여 환산한 금액이다)
-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이 된다.
-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단독 가구 -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 492,000원이다.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챙겨주지는 않는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에서 거주지로 찾아가 신청을 받기도 한다.
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국민연금공단 - 국번 없이 1335
-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럽게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의무 대상자이다.
- 10년 이상 납부 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10년 미만은 만 60세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된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2년 이전 태생 - 60세부터 수령이 가능
1953~1956년 이전 - 61세
1957~1960년 이전 - 62세
1961년~1964년 이전 - 63세
1965년~1968년 이전 - 64세
1969년 이후 - 65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금액]
- 기초연금의 150%인 452,250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면 감액이 발생한다.
- 국민연금 월급여액 <ㅡㅡㅡㅡ> 기초연금 감액
50만 원 수령 ㅡ 3만 원 감액 / 55만 원 ㅡ 4만 원 / 60만 원 ㅡ 5만 원 / 65만 원 ㅡ 5만 9천 원 /70만 원 ㅡ 6만 7천 원 / 75만 원 ㅡ 7만 3천 원 / 80만 원 ㅡ 7만 8천 원 / 85만 원 ㅡ 8만 5천 원 / 90만 원 ㅡ 9만 2천 원 / 95만 원 ㅡ 9만 4천 원 / 100만 원 ㅡ 9만 7천 원 감액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시 부부가구라면 492,000-50,000=442,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기초연금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초연금 감액은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도 많긴 하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막상 받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복잡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좀 쉽게 만들면 안 되는지 묻고 싶다...ㅎ
국민들 지적 수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막상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면 잘 모른다 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쉬운 게 없다.
이왕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문턱을 낮춰서 편두통 오기 전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헤헤
한 줄 요약 - 기초연금 받기 전에 세금 꼬박꼬박 잘 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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