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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산정특례제도'와 보건소 지원금 받는 방법

by 개굴줌마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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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지 또는 병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주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중증환자일 경우(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중증 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등)에 의료기 관비나 약제비를 급여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동그란-화분에-작은 리톱스들이-심겨져-있음
리톱스-키핑장에서 언니들이 준 귀여운 모듬 다육이

 

 

1. 등록방법

담당의사로부터 질환을 확인받은 후 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를 원무과에 제출하기만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 등록이 된다. 의료기관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해 준다. 물론 공단에 가서 등록할 수도 있다.

 

2. 적용범위

  • 입원이나 외래시 본인부담금에서 90~95%까지 적용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경감시켜준다.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 약국 또는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적용된다.
  • 미등록자로 치료를 받을 시에는 입원은 20%, 외래는 30~60%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특례적용 기간

  • 암, 중증치매 - 등록일로부터 5년을 보장한다.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암이 발생하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다. 5년 종료 시점 1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 뇌혈관, 심장, 중증 외상 -최대 30일을 보장하고 심장이식의 경우에만 60일을 적용한다.
  •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 5년을 보장하고 상세불명 희귀 질환일 경우에는 1년을 적용한다.
  • 결핵 - 치료 시작부터 치료종결까지 보장한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다.
  • 중증화상 - 1년을 보장한다. (6개월 연장 가능)


4. 본인부담금 비율

  •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희귀 맟 중증 난치질환, 중증치매(가정간호 포함) - 10%
  • 일반 가정간호, 말기 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 20%
  •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 0% (본인 부담금이 없다)
  • 약국 : 상급종합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 - 50%
    종합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 - 40%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정해진 부담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고 : 제외대상으로는 읍, 면지역 종합의료기관, 보훈의료기관,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의료기관이나 종합의료기관이다.


5. 의료기관 급수

  • 1차 - 동네나 개인 의료기관, 보건소, 건강검진 전문기관, 약국 등
  • 2차 - 4가지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종합, 한방, 요양의료기관 등
    일반 - 30 이상~100 병상 미만
    종합 - 100 이상~500 병상 미만 규모
  • 3차 - 상급종합의료기관으로 모든 진료과목과 과목당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갈색-화분에-하얀-꽃을-피운-라디칸스-다육이
라디칸스-하얀 꽃봉우리가 사랑스럽게 눈길을 끄는 다육이

                                         

 

[보건소 암환자 지원 의료사업]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했을 때 주는 혜택이다. 발병 전에도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 한해에 본인이 지출한 비용 중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한다.
  • 등록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하면 된다.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이다.
  • 일반인들에게 주는 보건소 지원금은 2021년 6월 말까지 진단받은 환자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내가 6월 말 전에 진단을 받았다면 앞으로 3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류 - 신분증, 진단서 원본, 통장,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

 

참고 : 2021년 7월부로 일반 환우분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게 됐다.

 

검은-화분에-리톱스-다육이가-탈피를-한다
리톱스-겨울이 되니 리톱스 다육이가 출산을 하느라 바쁘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을 들었었다. 조마조마했었는데 알고 보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 누가 그런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냈는지...

 

병에 걸리고 보니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뼈저리게 느꼈다. 예를 들어 수술비와 입원비로 비용이 55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내가 계산한 금액은 150만 원이 안되었다. 2인실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적게 나왔을 것이다. 굳이 실비가 없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듯싶다. 몸도 아픈데 돈걱정까지 아우 슬프다고...

 

보건소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건강에 자만하여 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탈락이다. 앞으로는 열심히 받으리라고 다짐해본다.

 

납부할 때는 참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예기치 않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진짜 고마웠다. 의무가 있기에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행복하다~~ 헤헤^^

 

 


한 줄 요약 - 우리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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