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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청년 월세 지원'에 관한 공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 월세지원의 지원대상 및소득과 재산의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1. 지원대상은? 2. 소득과 재산의 기준 3. 신청시기와 방법 |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미혼자, 기혼자 모두 대상에 포함되어요.
- 생일이 되는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만 19세~만 34세가 해당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데요.
- 만약에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 x0.025=나온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값)과 월세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에는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 30세 이상의 혼인, 미혼부, 미혼모 가정은 독립적으로 보아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
- 소득,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원가구란 원래 본인이 속해있던 가구를 말하므로 부모님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청년 가구란 만 19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청년은 본인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물론 부모님과 같이 살면 조건이 안 되겠지요.
- 원가구란 청년 가구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 재산 : 일반재산 + 자동차 = 나온 값에 부채를 뺀 금액
- 소득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나온 값에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166,887원 | 1,944,821원 |
2인 가구 | 1,956.051원 | 3,260,085원 |
3인 가구 | 2,516,821원 | 4,194,701원 |
4인가구 | 3,072,648원 | 5,121,080원 |
5인 가구 | 3,614,709원 | 6,024,515원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받는 금액만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주게 됩니다. 다만 행복주택이나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가 되어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22년 8월 하순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년 11월부터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8월에 신청하였다면 11월에 못 받은 금액 (8~10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2. 필요서류
- 월세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게 약 증빙서류
- 월세 계약 이체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통장 사본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중간에 끊기더라도 사업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대를 하시거나 6개월동안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또 부모와 합가 한 경우,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급이 중지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청년월세지원정책을 이번에 정부에서 나서서 하게 되었는데요. 집값도 비싸고 전월세도 높은 요즘의 힘든 시기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작은 단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어깨의 짐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줄 정리 :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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