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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직장인 소득세 15년만에 개정, 세금 감소는?

by 개굴줌마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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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는 직장인의 급여에서 떼어내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월급도 많이 올랐지만 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 실상 남는 건 별로 없는데 과세 기준은 예전 것이라 세금만 많이 내고 있다는 불만을 접수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직장인  근로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정부-소득세-감면-평균-54만원

 

 

◆ 직장인 소득세 개편 구간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의 상향조정안입니다.

  • 과표 1200만원 이하 6% >> 과표 1400만 원 이하 6% 상향
  • 1200만 원~4600만 원 15% >>1400만 원~5000만 원 15% 상향
  •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과표구간을 상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의 직장인은 과표 1400만 원에 해당하는데요. 내년부터는 15%의 세율이 아닌 6%를 적용받아 소득세 30만 원에서 8만 원(27%)이 깎인 22만 원을 내면 됩니다. 일 년에 8만 원이라 서민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연봉 7800만 원의 직장인은 과표 5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현재 530만 원을 내던 소득세를 내년부터는 54만 원(5.9%)이 줄어든 476만 원을 내면 됩니다. 급여가 높으니 면제 받는 금액도 큽니다.

 

연봉 2천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소득세는 22년에는 335,432원, 23년에는 328,573원으로 6,859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약 7,000원을 덜 부담하게 되는데요. 저소득층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차이 없는 소득감세입니다.

 

정부는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공제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과세표준-구간-조정

 

 

정부의 다른 감세 정책

  •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한도를 최대 330만원으로 확대
  • 무주택자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15% 상향
  • 전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15% 추가
  • 다자녀 가구에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폐지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율 적용
  • 퇴직자의 근속연수 공제를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정부는 6.21일 세금 개편안을 통하여 13조원의 국민들의 세금을 감세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 종부세 중과 폐지 개정안, 그리고 직장인 소득세 개편안들을 통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은 지켜주려나 봅니다. 부자감세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개편인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듯 한데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들 부자 시라 눈높이가 높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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