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어머니는 1941년생으로 만 82세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신지는 불과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참 희소식이고 나라에 감사한 일인데요. 하지만 인상은커녕 앞으로는 지급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는 이유와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 40만 원은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복지제도로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 원씩의 생계비를 제공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액수를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22년 현재의 기초연금의 액수는 307,500원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제도가 바로 개편되어 40만 원으로 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40만 원으로 바뀌면 부부가구는 월 6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월 48만 원에서 16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고 논의도 없고, 다만 22년 8월부터 확대하여 국가 유공자인 1만 5천 명의 어르신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후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 예산, 전산 등을 구축하는 등 할게 많아 2024년에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 번에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25년까지 천천히 인상이 추진되게 됩니다.
결론은 최소 2024년이 되어야 기초연금의 금액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의 인상보다는 금액을 2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모두에게 지급이 되어야 공평하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기초연금에서 제외된다면 기분이 좋을리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가진 거라곤 서울에 1억짜리 전세 보증금 뿐인데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이 전세금 때문에 어머니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돈이 없답니다.ㅎ
서울땅에서 1억짜리 전세가 집인가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 마저도 빼앗아간다니 참으로 기가 찹니다. 80 넘으신 어머니가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한 자식들이 잘 살아서 생활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원시나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등은 2022년 특례시를 적용해 재산 선정기준을 완화해 준다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줬다 뺏기를 합니다. 어디다 돈을 썻길래 기초연금 줄 돈이 없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초연금을 못 받나 너무나 궁금해서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은?
- 소득과 재산이 소득 하위 70%를 넘어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은 단독가구 약 180만 원이고 부부가구 약 288만 원으로 더 많은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면 받을 수 없는데요. 정부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에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후에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돈은 지급이 안됩니다.
-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와 이륜차(오토바이)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급 승용차의 경우에도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이라면 일반차량으로 인정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의 경우는 고급 승용차 1대까지는 인정해줍니다.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항목입니다.
♠ 기초연금 탈락했다면?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의 대상 심사에 통과하여야 하는데요.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었다면 탈락 이유가 적힌 상세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탈락 원인을 개선시킨 후 다시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봐도 우리 어머니가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에 말대로 전세 1억 원이 문제일까요? 내가 사는 경기도의 옆집 언니는 재산이 7억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현재도 아무런 문제 없이 기초연금 307,500원 잘 받고 계시고 나이도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젊은데 말입니다.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못준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상한 데에 돈은 잘도 쓰더구먼, 기초연금 40만 원은 못줄 망정 못 받게는 하지 말아야지... 서울에 안 살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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