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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주택 종부세 11억에서 14억까지, 법 개정안 발의

by 개굴줌마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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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재의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면 12월 1일부터는 납부를 해야 하므로 그전에 법 개정을 빨리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과세 대상은 이미 6월에 결정이 됐으며 이제 과표와 공제가 얼마일지를 정할 차례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종부세 완화와 그에 따른 '주택 보유세' 부담 감소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택-보유세-경감-방안

 

임대차 3 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도래

 

임대차 3번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증액 상한 5% 이내), 전월세 신고제(계약 30일 안에 신고) 이 3가지 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20년 7월 31일 민주당의 주도로 의결되어 즉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만 21년 6월 1일부터 실행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제 다음 달(8월)이면 소위 임대차 3 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세의 월세화, 월세 폭등이다"라며 차후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시그널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1가구 1 주택자 종부세 14억 원

 

국민의 힘은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의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하여 14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오늘 5일 발의합니다. 이 특별공제는 한시적으로 22년에 한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사로 인하여 일시적 2 주택자(2년 이내 양도)가 되거나 상속으로 받은 주택, 3억 원 이하 지방(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 시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1세대 1 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 합니다. 납부 유예는 1세대 1 주택으로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등에 대하여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이나 증여, 또는 양도나 처분 시점까지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상향합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조정지역-2주택-종부세-금액

 

▲  주택 보유세 완화 방침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2가지를 더한 값인데요. 1 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45%로 하향이 됩니다.

 

종부세 또한 14억까지 공제를 받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에서 60%로 하향이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대상자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60%로 하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가져 공시 가격의 합이 18억 5900만 원이라고 했을 시에 현행대로라면 25,439,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계산하면 12,365,000원으로 13,074,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 주택의 공시가는 올라가도 주택의 보유세는 21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종부세는 폐지하고 보유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인데요. 포괄적 개정안은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부동산 정책이 급변할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집값만 널뛰고 서민들만 날로 집 장만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집값의 하락으로 '팔지말고 때를 기다리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집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중개소의 경우도 반년째 거래가 없어 믹스커피 비용도 아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주택 보유세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공평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야 지방에 사는 1가구 1 주택 서민으로 보유세 걱정 안 해서 좋긴 하네요. 부자 부러워 말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 아닐까 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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