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둘째 주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식대비를 약 20만 원씩 받던 근로자라면 연간 30만 원의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년째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10만 원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비과세 식대비
우리나라 근로자의 식대비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으로 2003년 개정 이후 19년간 변함이 없는데요. 물가는 변하는데 20년 가까이 10만 원이었다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 대표는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는데요.
7월의 임시 국회에서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대비 비과세 연 금액
요즘 밥 한끼에 8천 원은 기본인데요. 한 끼에 8천 원을 월 25일을 기준으로 식대비를 계산해서 받을 경우는 회사에서 월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식대비중 10만 원만 비과세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였습니다.
- 식대비 비과세가 월 10만 원이 늘어나면?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세율 15%를 기준으로 월 15,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연으로 계산하면 180,000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고, 직장인에게 돌아갑니다.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했을 시 월 24,000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연 288,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 혜택이 없는 근로자는?
기업에 구내식당이 있어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 이하인 식대비를 받는다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요. 이럴 경우는 기업에서 식대비 지급을 늘려줘야겠습니다.
근로자 밥값 비과세와 더불어 월급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진작에 개정했어야 하는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며 생색내기 하는 것이 좀 웃기긴 하지만, 여야 정치인들끼리 티격태격하더라도 민생이 제일 우선이란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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