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이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엄연히 다른 급여로 내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나라에 내게 되면 지급될 때는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즉 노령연금은 내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어서 받는 돈이고, 기초연금은 재산 조건에만 충족되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금융재산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기준은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라 하면 계산하기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 부채를 전부 빼고 내 통장 기준으로 돈이 얼마를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금액을 알게 되면 대충 내가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알아보면 감액받지 않는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4억 6500만 원 이하면 307,500원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억 6500만 원 이상 5억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금액에 따라 감액이 발생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 없이 49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은 7억 3000만 원 이하인데요. 7억 3000만 원 이상 8억 8000만 원 이하는 금액에 따라 감액이 발생합니다.
단독가구 5억 6000만 원과 부부가구 8억 8000만 원은 대상자는 맞지만 감액으로 인하여 거의 받을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반영 금융 재산
- 정기예금, 적금 등은 총 납입한 금액만큼 반영
- 입출금 통장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 반영
- 주식은 조사 당시 최종가액 반영
- 모험금은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영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어르신들이 일해서 생기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일반재산(집)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전부 계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위에 금융재산에 따른 계산으로 대충 내 재산이 얼마 정도면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주지는 않는데요. 만 65세가 되신다면 미리 한 달 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윤정부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은 2024년부터 천천히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금액이 작아지더라도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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