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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경기도 만 24세 지원 정책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by 개굴줌마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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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지원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성 부족으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 시간에는 경기도에서 만 24세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내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1분기 신청이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서 꼭 신청하시길요.

 

 

파랑-흰색-바탕-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내용] 

청년 기본소득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1.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이사를 한 경우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2. 지급내용

  •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4번 지급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2022년) 심사,
선정기간 (2022년)
지급 개시 (2022년)
      1분기     22.01.01 97.01.02~
98.01.01
03.02~04.01 03.16~04.13     04.20
       2분기     22.04.01 97.04.02~
98.04.01
06.02~07.01 06.16~07.13     07.20
       3분기     22.07.01 97.07.02~
98.07.01
09.01~09.30 09.15~10.13     10.20
       4분기     22.10.01 97.10.02~
98.10.01
11.01~11.30 11.15~12.13     12.20

 

3.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이나 김포는 모바일, 성남은 카드나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
  • 지역화폐는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와 내용]

1. 신청절차

  • 온라인 검색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apply.jobaba.net)'이라고 입력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존의 수령자 중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내용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21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혹시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분기에 체크를 하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못 받은 지난 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소급 지급이 됩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1년 2분기                97.01.02~ 97.04.01
                    2021년 3분기                97.01.02~ 97.07.01
                    2021년 4분기                97.01.02~ 97.10.01
  •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 (2022.03.02일 이후 발급 본)이나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에 한해서 가능하며, 대리인과의 관계서류 (가족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파란-흰색-경기도-청년-지역화폐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

  • 마이 데이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대리인

  •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동 신청에 확인은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 기본소득 1분기로 확인
  • 주소나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청년 기본소득 1분기의 신청서 하단에 '보완하기'에 들어가서 정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 청년 기본소득 문의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전에 방송했던 '집사부일체'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께서 출연하여  청년 기본소득 지원정책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집에서 학원비 보태줄 형편이 안돼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밤에 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월급이 한 달에 15.000원 정도였는데 학원비가 7천 원에서 1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누가 한 달에 7천 원만 빌려주면 공부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정책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금액을 떠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제가 볼 때 참 대단하고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관리도 잘하구요. 하지만 너무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 예전보다는 여러모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 비좁은 틈새에 자리를 잡고 살아내려니 우리나라 청년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제 자식도 마찬가지구요. 쉽게 힘내라는 말을 건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힘내시라고 응원드립니다...

 

 

 

한 줄 요약 : 청춘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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