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1학년 남학생에게 검찰은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시간에는 인하대 추락사 사건과 가해자 살인죄 적용에 관한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가해자 살인죄 적용
앞서 미추홀 경찰에서는 살인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기 바라며 중강간치사 혐의와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인계하였습니다. 이에 9일 인천지검은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죄목을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적용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요. 가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여 분석해본 결과 당시 상황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맞지만 외벽만 찍혀있고 음성만 녹음돼 있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던 명확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지검은 7월 22일자로 경찰로부터 인하대 사건을 넘겨받아 세 개의 검사실로 전담팀을 꾸리고 가해자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하면서 살인에 고의성의 증거를 찾기 위하여 보강수사를 하여 왔는데요.
검찰은 미필적 고의 살인죄의 적용 이유에 대해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의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 가해자는 술에 만취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처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렸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인 여대생이 15일 오전 2시 30경에 8미터 높이의 3층에서 1층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가지만 다른 건물과 버스정류장에 증거인멸을 위해 버린 후 자취방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휴대폰을 범죄현장에 두고와 당일 오후에 경찰에게 잡히게 된것인데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오전 3시 49분경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었을 때 맥박과 호흡이 남아있었고 병원으로 이송 후 오전 7시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그녀가 혼자 견뎌야 했을 1시간30분이 넘는 시간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가해자 남학생은 모범생이며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착한 성품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데 도대체 친구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죽게 만든 가해자가 어딜 봐서 모범생이었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 주취감형 통할까?
많은 분들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판정을 받고 형량이 줄어들까 봐 걱정일 텐데요. 가해자가 준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의 법정 형량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 형량의 경우에도 징역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꼭 살인죄가 적용되어 댓가를 치뤄야만 합니다.
만취 심신 미약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형법에 개정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에 감형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등의 정황 없이 단지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감형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주취 감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사회적으로 분노를 산 사건이므로 아마 주취 감형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순간에 본능으로 피어나지도 못한 귀한 생명이 너무나 가슴 시리게 떠나갔고 가해자는 최소 20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할 텐데요. 두 청춘이 어리석은 본능 앞에 끔찍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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