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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그것이 문제로세!!

by 개굴줌마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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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향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안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늦어도 28일 안에는 가결인지 부결인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 상정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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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이달 2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후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접수가 되는데 통상 4~6일이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24일 본회의 보고가 되고, 28일 국회 표결에 따라 부결인지 가결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가 성남FC불법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특혜 등 세 번에 걸쳐 검찰 소환에 출석하였는데요.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어차피 소환조사에서는 검찰도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에 미리 답변을 준비할 여지가 있어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불러서 조사해도 될 것을 누가 봐도 야당 당대표 망신주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소환 당시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였으며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소환 조사에 집중해 오던 검찰이 이런 진술태도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더 이상의 추가 소환 필요성은 없다면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추가 수사 방침을 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상되는 혐의는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동방지법 등으로 여기에 대장동 수익 428 억 원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과반수가 찬성이냐 반대이냐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데요.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반대 161표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결은 불안한 상태인데요. 일단 정의당이 부결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비이재명계로 알려진 조응천, 이상민, 김종민, 어기구 등의 27명의 표가 찬성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등에서 20~30표의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당이 부결시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 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대놓고 밝혔는데요. 그는 14일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결연히 반대한다. 벌써 찬성의 뜻을 내비치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재명의 방탄당이 아니냐 라는 거센 비판과 그동안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지지도가 30%대 초반에 머물러 왔는데요. 하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검찰이 주춤할 줄 알았을 텐데, 이재명 본인도 매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더 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정의당의 반응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며,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청년정의당 대표인 김창인은 "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라고 밝혀 김건희 특검보다는 이재명에 대한 명백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방탄정당이라고 맹비난하는 국민의힘은 부결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수는 169석, 정의당의 수는 6석이다. 과반수인 150석만 넘으면 되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로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은 가결시킨다는 말도 하지만 국회로 넘어오는 순간  단합이 되어 부결로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선에 진 사람을 상대로 편파적인 수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망성은 거의 제로다. 결국은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다투면 될 것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주장해 온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는지 물음에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상황이 다르다"라고 밝혔는데요. 찬성은 하지만 부당한 검찰의 조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아니합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불체포특권 절차

  1.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2.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
  3.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즉각 수리
  4.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
  5. 국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6. 보고가 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무기명 표결
  7.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
  8.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9.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곧바로 영장 기각

이 시간에는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의리를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당대표가 구속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찰은 먼지가 있어서 터는 건지, 열심히 없는 먼지를 만들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싸움 좀 그만하고 민생 좀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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