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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대통령실 '거부권'행사하겠다!!

by 개굴줌마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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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자-파업-노란봉투법-국회-통과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더라도 파업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현행 노조법에 나온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계약을 한 사람만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넓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용역, 도급) 등도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원청인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고, 나아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합법파업으로 인정되는 임금이나 노동시간등의 근로조건 향상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쌍용, 한진 등)에도 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도 합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의당의 주도로 2022년 9월 14일 제안된 이 법안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 명에게 47억 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뒤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담아 작은 성금을 전달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후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하여 노란봉투법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2022년 7월에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자 노란 봉투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노란 봉투법을 대하는 국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정당한 파업에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노총의 입김이 센 현실에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도 못하게 되면 허구한 날 파업이나 하고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나라 경제가 어찌되던 말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앞서 화물연대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민주노총에 대한 생각들이 부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국힘 환노위원들은 "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다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불법파업 조장법이요? 이건 산업평화 보장법이다. 그리고 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나"라며 따졌습니다. 이제 노란 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등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를 추진키로 결정하였는데요. 직회부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전체 16석 중 민주당 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 1석이 채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하나면 끝나겠지만 말입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경고한다. 입법폭거니 파업 만능주의니 같은 무도한 막말을 중단하시라. 기업의 야만적인 손배소에 지금껏 정부 야당이 취한 대안은 회의장 줄퇴장, 대통령 거부권이 전부였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노란 봉투법을 즉각 수용하고 입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김건희 특검 교환

 

차일피 미루며 노란 봉투법에 대해 시간을 끌어온 민주당이 이번에 강하게 밀어붙인 배경에는 정의당과 딜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되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서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적극 협조하는 대신 김건희 특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처세인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모양새를 보고 찬성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급해진 민주당이 노란 봉투법은 받고, 김건희 특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그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고, 더 좋은 발전을 이룬다면야 좋겠지만 자신의 이익이 먼저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겠지요. 최근 현대제철에서 현대차등 다른 계열사 직원들이 특별격려금 400만 원을 받자, 자신들도 달라며 파업에 나섰고 노조는 사장실과 각 공장장실을 146일간 점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는 무대포식인 노조파업에 대해서는 결코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현대제철은 "회사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그룹사와 동일한 성과급 지급은 무리한 요구로 다가올 수 있다.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파업을 압박 카드로 꺼내 들며, 성과급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파업도 문제이지만 기업의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제노동기구는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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