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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음주 운전 '윤창호법' 효력 상실

by 개굴줌마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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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윤창호 법이 21년 11월 25일에 있었던 1차 위헌 판정과 더불어 22년 5월 26일 2차 위헌 판정으로 실질적 효력을 상실하였는데요. 법 만든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나마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한 나라인 거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술 먹고 한 행동은 용서받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술주정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나만 다치면야 그만이지만 멀쩡히 하루를 잘 살아가던 타인에 삶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고 윤창호 사건과 윤창호 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윤창호-법-음주-운전

윤창호 음주운전 사망사건

  • 2018년 9월 25일 고 윤창호(22세)육군 병사는 군대 휴가 중 새볔 2시 25분에 부산 해운대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들과 신호를 기다리다가 면허취소 수준인 음주운전자의 BMW 차에 치여 하늘에 별이 되었는데요.
  •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지고 18년 11월 9일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 역시나 우리나라 법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생겼어도 피고인에 대한 벌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었고 2015~2017년까지의 평균 형량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 이에 분노한 윤창호의 가족과 그에 친구들은 국민청원에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하였고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한 국민들의 참여로 윤창호 법이 만들어집니다.
  • 가해자 박 씨(그 당시 27살)는 음주가 아니고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우겼고 검찰은 8년 구형하였지만 결국 법원은 6년을 구형, 이것도 강하게 때린 형량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 윤창호의 아버지는 "선고가 과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조금 면목이 섰을 텐데.."라며 울먹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리만큼 술에 대한 관대함으로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를 또 다시 울게 만들었습니다.

윤창호 법

  • 제1 윤창호 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기존의 음주나 약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개정
    • 사망사고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폐지하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
  • 제2 윤창호 법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운전 금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춤
    • 면허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하여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두 차례 이상 거부한 자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윤창호 법 효력상실

  •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제1 윤창호 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2회 하였다고 가중되는 처벌은 없어졌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른 수위의 처벌이 적용되게 됩니다.
  • 2022년 5월 26일 제2 윤창호 법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의 반복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하여 위헌판정이 내려졌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행위와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에 대해 일률적 가중처벌은 과도한 형벌이다"또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도 20년 전에 음주 운전한 사람이 최근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위헌 결정의 이유를 말하였는데요.
    • 해석해보자면 3개월 만에 다시 하든 20년 만에 다시하든 가중처벌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 7대 2의 재판관 비율로 위헌 판결이 통과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윤창호법-위헌-판결



이로써 윤창호 법이 적용된 모든 사건들은 다시 재고가 되고 이미 판결이 난 것도 재심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15만 명 정도의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민청원 등으로 3개월 만에 급하게 만든 법이었어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뭡니까?

지난 25일에도 광주에서 음주 화물차로 인하여 자전거에 탄 시민이 숨지고 1명은 상해를 입었는데요.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운 나쁘게 단속에 걸렸거나, 운이 좋아 단속을 피해 갔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 하는데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젊은 청춘 고 윤창호 님의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해서라도 다시 제대로 만들어 윤창호법이 재시행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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