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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돈을 보낼 때에 아차 실수하면 엉뚱한 계좌나 다른 금액으로 보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순간에 실수로 인하여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요. 다행히 예금보험공사에서 내돈을 대신 받아준다고 합니다.
양심 있는 인간을 만나면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돈 욕심 많은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을 만나면 돌려받기가 여간 쉽지가 않지요. 또한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수취인의 전화번호도 알 수 없으므로 과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야 내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착오송금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1년이 지나면 반환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아닙니다.
- 돈을 잘못 보내 금융회사를 통하여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자진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처가 틀려서 받기 힘든 경우 예보에 신청하면 얼마간의 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예보에서 돈을 받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 후 돌려달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 지급명령서를 보내어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 반환지원 신청방법
- 예보 홈페이지나 본사 1층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예보는 금융회사나 통신사, 행정안전부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확인 후 수취인에게 자진반납을 권유합니다.
- 권유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고 버틴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하여 돈을 회수하게 되고 회수와 관련된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청자에게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반환 지원 신청을 하였다면 인지금 5,000원에 송달료 61,200원과 여기에 인건비를 더하여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 신청 서류는 본인일 경우
- 온라인 신청
- 본인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평일만 운영됩니다.
- 예보 방문 신청
- 예보 1층 고객센터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상담센터 1588-0037 (09:00~18:00 토일, 공휴일 휴무)
◎ 신청 대상은?
- 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한데요.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1차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지만 못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에서 수취인의 전화번호가 달라 연락을 취할 수가 없거나, 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을 가장한 개인 간의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로 인한 송금은 반환 지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청구 소송으로 돈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100만 원을 반환받는데 60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급률은 96%로 향상되었고 평균 소요기간은 43일로 줄었으며 최장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부담하는 비용 또한 내가 민사소송을 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택하고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봅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걸 보면 말이지요. 안 돌려주는 양심을 욕하기 이전에 돈을 보낼 때는 두 번 세 번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유념해야겠습니다...나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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