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이른바 '쌍특검' 추진에 드디어 뜻을 모았는데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특별검사제) 절차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쌍특검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뜻을 함께 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던 정의당도 드디어 특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검찰청을 찾아간 정의당은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아무 조사도 소환도 하지 않는 검찰을 향해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라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아직도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며 특검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야당 간에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두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8명의 위원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현재 민주당의 위원수는 10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으로 대놓고 안으로 팔 굽히는 인물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무죄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는데요. 곽상도 아들 곽병태가 5년을 일하고 퇴직금 50억을 받은 것은 그의 아버지인 곽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따로 가정을 이뤄 독립했다는 것인데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면 겨우 5년 일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금을 떼고 받은 돈만 해도 25억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건희에 대하 소환청구를 하였다고 밝혔지만 단 한 번도 검찰에 출석 없이 서면조사로 끝이 났고, 이제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하나씩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코바나컨텐츠 협찬 및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야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검찰에서는 최근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보여주기식이 아닌데요.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돕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겠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강조하였는데요. 검찰로서는 특검 법안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끝내려는 심사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윤 대통령이 특검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검 절차와 걸리는 시간
쌍특검(특별검사제)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사위를 우회하여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절차대로 법사위의 숙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나 마나 뻔한 법사위의 결정일 텐데 말입니다. 정의당의 경우 특검의 정당성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덧없이 시간만 지나갈 뿐이라 생각됩니다.
특별검사제도 법률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국민에게 알림)하며 법률로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열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으로 실제로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국회에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내면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을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의결에 의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며, 5일 이내 하지 아니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특검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임명을 요청하게 되고, 이걸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야당에게 후보 추천을 요청해야 합니다. 야당은 5일 이내에 후보 2명을 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하여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검이 법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 재의결 절차까지 거쳐 최소 26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법사위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니 시간을 끌지 말고 3월 경 임시국회에서 바로 가자는 것인데요. 특검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절차를 밝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으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1표,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6표를 가진 정의당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민주당의 특검 수사 범위가 넓다며 협력하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김여사의 학력, 경력 위조 조항까지 모함한 특검법을 발휘했으나 정의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대신 주가조작과 뇌물수수 의혹 규명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법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원하는 민주당과는 다르게 정의당은 50억 클럽에만 한정해 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한 발짝 물러나 '50억 특검법'을 추친기로 협의하였습니다.
KBS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 77.6%의 찬성과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6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특검이 사실화되자 김건희가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혐의가 있으면 당연 소환조사받는 거지 무슨 결단식이나 필요할까 싶습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쌍특검과 특검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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