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특수형태근로에 속하는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건강진단비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 지원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건강진단비 80% 지원
보건복지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게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 질병이나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프리랜서, 강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의 5개 직종에 9개 직종을 추가 확대하고, 환경미화원 포함입니다.
📌기존의 5개 직종: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차주, 환경미화원 등
📌추가되는 9개 직종: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원,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직종별 건강진단 표적 항목 알아보기
표적진단 항목은 특수종사자의 직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학습지 방문 강사, 보/험 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 뇌, 심혈관 질환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택배기사, 화물차주 : 뇌/심혈관질환
- 건설기계운전자 : 호흡기질환, 뇌/심혈관질환
- 환경미화원 :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신청하는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 접속
- 자주 찾는 메뉴 >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 사업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면 직종별 건강진단 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종별 건강진단기관 확인 방법
- 누리집 >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
- 문의: ☎️1644-4544
이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건강진단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신청하시어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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