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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이명박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복권이란?

by 개굴줌마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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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특사로 28일 0시를 기해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은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형이 15년이나 남아있고, 벌금이 82억 원이나 미납된 이명박(81)과 이제 형량이 4개월 남은 김경수(55)의 복권 없는 사면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특별사면-이명박-김경수
이명박-김경수

 

 

▶ 복권이란?

 

 복권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회복하는 일로 앞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이재용이 복권으로 인하여 회장자리에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부의 김경수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진작부터 예고되어 왔는데요. 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량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복권 없는 가석방은 원치 않는다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상자의 의사에 사면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결정으로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김 전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하여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벌인 인물로 2021년 7월 21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만기는 앞서 구속일자를 뺀 2023년 5월입니다.

 

친문계로 잘 알려진 김경수는 복권이 없는 사면으로 남은 형기만 면제되면서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정치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복권이 되었으면 친문계들을 모아 다시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겠으나 이렇게 된 이상 당분간은 이재명을 돕지 않겠냐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이명박 특별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삼성에게서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이 확정되었는데요. 원칙으로는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한 벌금 82억 원도 면제가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명박이 거액의 벌금을 미납한 채로 특별사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과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면전례란 문재인 정권 당시 박근혜(70)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말하는데요. 이때도 반대 여론이 많았으나 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라고 하면서 강행하였습니다.

 

이명박의 사면은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계속 미뤄져 왔는데요. 여론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벌금도 면제받게 된다니 기분이 씁쓸한데요. 정치 평론가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에 맞지 않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습니다.

 

27일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벌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자가 아닌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벌금 미납자를 사면 안 하는 것은 선거 사범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거액의 벌금을 미납했는데 사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근혜 미납벌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년 12월 24일 복권이 있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는데요. 이 당시 미납된 벌금 150억 원가량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추징금만 납부가 되었다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지병을 이유로 현재 형집행정지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한차례 연장되어 12월 27일에 끝나게 되는데, 이제는 연장할 필요도 다시 수감될 죄목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81세의 나이를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을 생각한다면 남은 여생은 가족 곁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이 되는데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등은 모두 남은 형기 집행면제와 복권이 되었습니다.

 

윤검찰총장에 의해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조사를 받고 수감된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윤석열로 인하여 대거 특별사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결자해지'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일개 국민입장에서 죄를 짓고도 때 되면 쉽게 풀려나는 그들을 보면서 법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윤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하여"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화해와 포옹을 주제로 한 범국민 통합차원의 신년특별사면으로 이명박, 김경수와 그 외 많은 정치인들이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새해에는 올해처럼 시끄럽고 정신없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하나 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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