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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동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by 개굴줌마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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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코로나19 대처방법이 달라졌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세가지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동네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의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일반병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입니다.

 

어머니께서 코로나19에 걸리셨어요. 연세도 83세이신 고령이신데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확진받은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보건소에서 약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없었어요. 알아보니 어머니가 동네 병원에서 확진받으시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 확진자로 등록이 안돼서 그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이죠. "자식들이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코로나19-바이러스-지구-마스크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 동네 의료기관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
  •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음
  •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만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바로 받을 수 있음
  • 40~50대 고위험군과 면연 저하자는 보건소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팍스로비드 처방
  • 동네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확진 신고
  • PCR 검사 한계 극복과 신속한 치료와 중증화를 낮추기 위함
  • 4월 13일까지 한 달간 정책 유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 3월 21일부터 접종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에 한해서 7일간의 자가격리 면제
  •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180일 이내, 3차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 코로나19 감염 이력 완치자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도 면제
  • 12살 미만 소아는 면제 불가, 예외로 6살 미만은 동반 입국자가 접종 완료했다면 면제
  • 4월 1일부터는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아도 자가격리 면제 -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 제출
  • 위험도가 높은 나라의 입국자는 접종 완료 자라도 자가격리 대상 - 파키스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
  • 4월 1일부터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 3월 10일부터 입국 후 세 번의 PCR 중 6~7일 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간소화

 

[일반병실 이용 가능]

  • 3월 8일부터 일반병실이나 수술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
  • 수술, 투석, 분만 등도 일반 수술실에서 가능
  • 병실료와 오미크론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부담

 

손소독제-하얀-마스크-초록색-탁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매일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정점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반이 코로나에 걸려야 추세가 꺾이고 약간의 소강상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3월이 고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가 올 거라는 반가움보다는 우리 귀한 아이들과 어르신들, 이웃들이 모두 무탈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2년 넘게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 다들 지치고 힘들겠지만 끝이 보이는 이 시점에 마스크도 꼭 쓰고 거리두기도 잘 지켜서 내 건강 스스로 잘 챙기시길요...

 

 

 

한 줄 요약-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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